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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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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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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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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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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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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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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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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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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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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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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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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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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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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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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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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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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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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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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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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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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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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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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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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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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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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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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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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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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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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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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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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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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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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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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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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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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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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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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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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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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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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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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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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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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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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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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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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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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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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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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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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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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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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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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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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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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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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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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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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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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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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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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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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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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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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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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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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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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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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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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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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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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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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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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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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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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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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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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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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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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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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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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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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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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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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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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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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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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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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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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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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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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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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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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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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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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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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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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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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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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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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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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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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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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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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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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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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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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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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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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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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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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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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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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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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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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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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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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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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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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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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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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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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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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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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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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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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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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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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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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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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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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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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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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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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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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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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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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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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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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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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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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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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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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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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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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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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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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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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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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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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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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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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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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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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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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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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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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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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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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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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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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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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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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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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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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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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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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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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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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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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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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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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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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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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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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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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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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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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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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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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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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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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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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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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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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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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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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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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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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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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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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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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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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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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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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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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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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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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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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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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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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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