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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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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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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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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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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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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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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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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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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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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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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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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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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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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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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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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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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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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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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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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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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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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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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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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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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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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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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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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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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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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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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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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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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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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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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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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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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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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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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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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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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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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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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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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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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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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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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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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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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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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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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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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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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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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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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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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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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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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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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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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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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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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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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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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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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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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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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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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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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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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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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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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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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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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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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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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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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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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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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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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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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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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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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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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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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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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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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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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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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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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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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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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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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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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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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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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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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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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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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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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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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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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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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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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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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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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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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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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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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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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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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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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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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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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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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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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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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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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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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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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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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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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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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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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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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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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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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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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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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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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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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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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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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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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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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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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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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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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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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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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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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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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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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4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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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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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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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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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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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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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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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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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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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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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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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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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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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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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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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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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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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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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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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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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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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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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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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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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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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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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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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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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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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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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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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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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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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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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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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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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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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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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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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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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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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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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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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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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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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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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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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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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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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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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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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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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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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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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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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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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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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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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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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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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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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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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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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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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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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4의3
|
|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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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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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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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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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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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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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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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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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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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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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7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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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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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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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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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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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26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2
|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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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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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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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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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13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5
|
|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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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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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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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136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2
|
5
|
|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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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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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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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47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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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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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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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476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8
|
|
|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6.30,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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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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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1029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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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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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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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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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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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122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4
|
|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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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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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509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1
|
|
|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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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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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782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1
|
|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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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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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9772
KBimCode
|
1823
|
건축법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2
|
|
|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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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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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3372
History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
|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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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355
|
1823
|
건축법
|
48조의4
|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
|
|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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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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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175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3
|
|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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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177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3
|
|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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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18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6
|
|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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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1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9
|
|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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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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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31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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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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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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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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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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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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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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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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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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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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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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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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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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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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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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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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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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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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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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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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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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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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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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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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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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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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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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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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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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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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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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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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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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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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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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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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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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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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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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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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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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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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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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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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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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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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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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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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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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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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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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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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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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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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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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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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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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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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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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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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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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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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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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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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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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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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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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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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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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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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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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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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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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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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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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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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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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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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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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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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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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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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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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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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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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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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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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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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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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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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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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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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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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