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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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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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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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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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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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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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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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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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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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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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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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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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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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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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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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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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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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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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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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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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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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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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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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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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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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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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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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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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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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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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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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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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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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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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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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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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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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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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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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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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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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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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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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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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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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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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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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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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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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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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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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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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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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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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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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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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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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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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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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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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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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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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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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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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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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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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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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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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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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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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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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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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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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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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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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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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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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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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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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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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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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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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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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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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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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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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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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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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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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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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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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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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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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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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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부재의 구성,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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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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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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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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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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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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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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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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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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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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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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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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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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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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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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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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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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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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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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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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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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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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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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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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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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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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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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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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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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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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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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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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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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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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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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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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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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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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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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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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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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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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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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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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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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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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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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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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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받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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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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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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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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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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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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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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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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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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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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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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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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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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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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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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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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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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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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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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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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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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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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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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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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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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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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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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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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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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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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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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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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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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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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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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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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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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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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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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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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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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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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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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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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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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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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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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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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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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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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