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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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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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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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7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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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6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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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4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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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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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차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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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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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카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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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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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4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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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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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1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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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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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나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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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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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8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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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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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2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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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2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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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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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1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2017.1.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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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1  2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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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1  3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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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3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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