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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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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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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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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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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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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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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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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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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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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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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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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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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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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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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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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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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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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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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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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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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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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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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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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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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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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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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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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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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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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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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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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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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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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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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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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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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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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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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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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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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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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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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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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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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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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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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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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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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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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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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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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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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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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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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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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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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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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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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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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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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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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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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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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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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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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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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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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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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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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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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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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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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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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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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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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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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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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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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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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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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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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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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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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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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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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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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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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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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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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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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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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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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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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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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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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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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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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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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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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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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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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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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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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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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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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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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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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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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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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2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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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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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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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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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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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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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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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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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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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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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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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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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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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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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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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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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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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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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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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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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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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ㆍ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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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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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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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32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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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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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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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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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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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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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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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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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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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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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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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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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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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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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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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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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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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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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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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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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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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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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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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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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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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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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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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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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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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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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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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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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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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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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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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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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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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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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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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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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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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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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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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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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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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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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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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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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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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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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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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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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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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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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348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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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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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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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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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154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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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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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34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
|
2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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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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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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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15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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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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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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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5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2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
1
|
1
|
|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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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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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35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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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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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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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730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6
|
|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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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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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672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2
|
2
|
|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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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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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70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1
|
|
|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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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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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063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1
|
나
|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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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6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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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67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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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471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
5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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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05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
2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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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21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8
|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
2
|
|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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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22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8
|
|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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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07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3
|
|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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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08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2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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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055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1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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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056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2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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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09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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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28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3
|
|
3. 국가기술표준원
|
20131211
|
201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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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13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4
|
1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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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13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4
|
2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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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144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7
|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
4
|
2
|
|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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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14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2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
1
|
2
|
|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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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470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
3
|
2의2
|
|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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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054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3
|
|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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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052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1
|
3
|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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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052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2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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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46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4
|
|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
20081224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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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052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1
|
3의2
|
|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방식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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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05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2
|
1의2
|
|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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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1094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
적용범위
|
3
|
|
|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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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272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라
|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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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272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3)
|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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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272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4)
|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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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522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5
|
|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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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813
History
|
1823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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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5953
History
|
1823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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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816
|
1823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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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7959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5
|
|
|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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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7034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4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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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999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가
|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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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000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나
|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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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013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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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099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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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145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2
|
5
|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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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356
|
1823
|
건축법
|
49조의2
|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
|
|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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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3341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1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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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914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2
|
가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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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914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3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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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914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4
|
가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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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915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5
|
가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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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31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
|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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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146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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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14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
|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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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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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65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4
|
|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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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16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7
|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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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659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4
|
|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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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220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5
|
|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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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330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2
|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
2
|
1
|
|
1.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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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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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39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6
|
|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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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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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14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1
|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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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81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3
|
|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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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68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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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226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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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23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2
|
1
|
|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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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955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4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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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943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1
|
4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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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943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1
|
5
|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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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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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71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9
|
국고보조
|
|
|
|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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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776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
|
|
|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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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941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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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942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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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942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4
|
|
|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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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942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5
|
|
|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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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98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
|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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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98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2
|
|
|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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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26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
|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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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19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4
|
|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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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259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4
|
|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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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436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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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4342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5
|
1
|
|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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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281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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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99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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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289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1
|
|
|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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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08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1
|
3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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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4006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3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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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34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6
|
|
|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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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4356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3
|
|
|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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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02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1
|
1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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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31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2
|
|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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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34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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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0925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6
|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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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427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6
|
|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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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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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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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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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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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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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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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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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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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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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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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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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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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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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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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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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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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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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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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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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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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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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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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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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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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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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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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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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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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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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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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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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397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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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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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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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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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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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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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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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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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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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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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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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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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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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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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33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1
|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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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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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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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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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34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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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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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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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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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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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43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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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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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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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336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5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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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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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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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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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4108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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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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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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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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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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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4108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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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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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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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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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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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4109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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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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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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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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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734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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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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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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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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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3983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조의2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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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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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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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434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3
|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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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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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4341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3
|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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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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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4341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3
|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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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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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4341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3
|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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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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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4341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3
|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5
|
|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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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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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4262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5조의2
|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
|
|
|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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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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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486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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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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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42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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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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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493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3
|
|
|
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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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445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3
|
2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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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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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98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6
|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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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438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6
|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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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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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342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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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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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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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4836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2
|
가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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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4848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5
|
|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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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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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47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
|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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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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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464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6
|
보조 또는 융자
|
1
|
|
|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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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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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472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6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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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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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47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
|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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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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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4716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2
|
|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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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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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4719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5
|
지가동향조사 등
|
1
|
|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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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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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483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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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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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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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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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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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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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50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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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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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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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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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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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4966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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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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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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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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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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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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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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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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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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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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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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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4966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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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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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3794
|
1821
|
도로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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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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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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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3795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4
|
|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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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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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1391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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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1085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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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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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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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5109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
|
|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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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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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51096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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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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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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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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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7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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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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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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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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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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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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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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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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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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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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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6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8
|
|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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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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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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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1107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9
|
|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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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3833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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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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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3846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6
|
|
|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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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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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1156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6
|
|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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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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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3897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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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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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3499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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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3918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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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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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3926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1
|
|
|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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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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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50968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1
|
2
|
|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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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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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950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1
|
2
|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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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1812
|
1821
|
도로법
|
23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
3
|
|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090527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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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1813
|
1821
|
도로법
|
23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
4
|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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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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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1004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7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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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4019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3
|
|
|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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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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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4020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4
|
|
|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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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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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4021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5
|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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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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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1349
|
1821
|
도로법
|
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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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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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819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0
|
|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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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4217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8
|
|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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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0865
|
1821
|
도로법
|
68
|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
2
|
|
|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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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0866
|
1821
|
도로법
|
68
|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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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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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4302
History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1
|
|
|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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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4307
History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2
|
|
|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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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1549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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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4312
History
|
1821
|
도로법
|
87
|
행정청의 비용 부담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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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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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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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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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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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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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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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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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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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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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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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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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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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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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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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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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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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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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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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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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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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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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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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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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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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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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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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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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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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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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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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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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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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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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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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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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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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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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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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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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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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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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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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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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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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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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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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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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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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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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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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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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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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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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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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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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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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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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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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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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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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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