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3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6316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3
|
|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2
|
661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View
Modify
Delete
|
3
|
653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2
|
가
|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
|
639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4
|
|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20313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5
|
640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5
|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
20120313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6
|
102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7
|
654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2
|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및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8
|
632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
20100504
|
20100505
|
View
Modify
Delete
|
9
|
632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2
|
|
|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00504
|
20100505
|
View
Modify
Delete
|
10
|
655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
|
체비지의 우선매각
|
|
|
|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1
|
6554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
|
655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
|
660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3
|
|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20171107
|
20171107
|
View
Modify
Delete
|
14
|
105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4
|
|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5
|
666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
5
|
|
|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6
|
107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
|
|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7
|
658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8
|
10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9
|
661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3
|
|
|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20
|
661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4
|
|
|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21
|
661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5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22
|
661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6
|
|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23
|
661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1
|
|
|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20090203
|
20090203
|
View
Modify
Delete
|
24
|
661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2
|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
20090203
|
20090203
|
View
Modify
Delete
|
25
|
661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3
|
|
|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View
Modify
Delete
|
26
|
661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4
|
|
|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View
Modify
Delete
|
27
|
64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28
|
664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
|
|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29
|
664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
|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30
|
66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