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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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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page Total 81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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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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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8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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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8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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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8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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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8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2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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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8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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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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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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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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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   심의 요청  1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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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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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   심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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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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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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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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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2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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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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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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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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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3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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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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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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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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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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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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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6   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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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29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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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29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8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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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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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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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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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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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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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9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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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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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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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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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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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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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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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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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2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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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30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5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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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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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6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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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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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1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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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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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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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307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1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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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307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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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30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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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0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8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3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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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308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9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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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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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9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4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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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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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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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09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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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309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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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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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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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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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1   신기술의 지정신청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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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1   신기술의 지정신청    5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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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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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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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310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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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310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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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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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5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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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31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3   신기술의 지정·고시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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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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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3   신기술의 지정고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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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311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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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10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3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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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31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4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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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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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60531  201609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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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31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6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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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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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1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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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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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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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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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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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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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6   시험시공의 권고 등  1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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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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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7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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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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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8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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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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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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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31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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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1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0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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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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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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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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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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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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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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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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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7.30>  20200730  202008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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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31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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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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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2.11, 2019.4.23,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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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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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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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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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5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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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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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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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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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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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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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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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9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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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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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7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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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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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4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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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32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8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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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32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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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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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2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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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29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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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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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3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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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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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4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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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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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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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34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3  1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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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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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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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1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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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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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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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4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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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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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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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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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2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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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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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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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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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2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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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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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2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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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3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3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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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3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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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35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3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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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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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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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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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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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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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3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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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5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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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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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35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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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35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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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35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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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35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4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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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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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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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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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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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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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1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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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36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6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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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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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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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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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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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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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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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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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4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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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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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12,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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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299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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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36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4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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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30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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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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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1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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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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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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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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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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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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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5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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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37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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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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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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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37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8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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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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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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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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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1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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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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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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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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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5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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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37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8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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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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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2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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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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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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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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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1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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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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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4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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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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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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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38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6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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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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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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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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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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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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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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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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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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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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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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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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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5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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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38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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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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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2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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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38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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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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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1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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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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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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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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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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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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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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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39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2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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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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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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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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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6   권한의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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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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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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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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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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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16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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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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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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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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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5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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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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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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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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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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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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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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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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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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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0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3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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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0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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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0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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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0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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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1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3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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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10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4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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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29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1  3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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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29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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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29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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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729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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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29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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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0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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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0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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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0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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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0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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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0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5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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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0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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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4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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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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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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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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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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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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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1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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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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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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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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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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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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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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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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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7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1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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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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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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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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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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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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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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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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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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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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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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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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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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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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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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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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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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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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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1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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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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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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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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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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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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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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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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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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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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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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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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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5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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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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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2   신기술의 활용 등  4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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