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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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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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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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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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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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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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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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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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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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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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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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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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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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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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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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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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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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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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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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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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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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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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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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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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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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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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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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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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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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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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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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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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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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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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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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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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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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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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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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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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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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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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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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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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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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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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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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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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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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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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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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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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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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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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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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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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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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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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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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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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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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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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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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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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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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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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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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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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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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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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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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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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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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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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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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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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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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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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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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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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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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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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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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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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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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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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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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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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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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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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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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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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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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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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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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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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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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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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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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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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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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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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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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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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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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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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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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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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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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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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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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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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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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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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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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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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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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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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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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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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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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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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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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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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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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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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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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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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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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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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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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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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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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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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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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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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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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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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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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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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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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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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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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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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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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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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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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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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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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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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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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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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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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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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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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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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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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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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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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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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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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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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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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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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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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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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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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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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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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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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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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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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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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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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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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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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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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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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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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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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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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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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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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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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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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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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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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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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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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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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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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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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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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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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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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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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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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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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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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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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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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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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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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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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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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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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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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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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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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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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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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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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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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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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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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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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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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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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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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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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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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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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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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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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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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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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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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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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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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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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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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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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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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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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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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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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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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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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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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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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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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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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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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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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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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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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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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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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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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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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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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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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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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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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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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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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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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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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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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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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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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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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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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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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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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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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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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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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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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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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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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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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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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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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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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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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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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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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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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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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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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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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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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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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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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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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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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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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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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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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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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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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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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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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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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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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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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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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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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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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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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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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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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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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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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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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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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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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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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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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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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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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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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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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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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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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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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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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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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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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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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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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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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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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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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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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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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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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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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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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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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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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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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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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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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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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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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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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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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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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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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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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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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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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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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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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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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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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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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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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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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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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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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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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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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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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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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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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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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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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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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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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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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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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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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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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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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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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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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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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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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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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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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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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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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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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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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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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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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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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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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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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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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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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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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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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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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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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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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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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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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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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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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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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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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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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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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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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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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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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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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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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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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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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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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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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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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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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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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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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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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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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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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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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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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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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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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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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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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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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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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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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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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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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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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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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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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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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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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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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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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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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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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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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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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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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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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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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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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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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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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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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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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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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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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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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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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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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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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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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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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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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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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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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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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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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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4
|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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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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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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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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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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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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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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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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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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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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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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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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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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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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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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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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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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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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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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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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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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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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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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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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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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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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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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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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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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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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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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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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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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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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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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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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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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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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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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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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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31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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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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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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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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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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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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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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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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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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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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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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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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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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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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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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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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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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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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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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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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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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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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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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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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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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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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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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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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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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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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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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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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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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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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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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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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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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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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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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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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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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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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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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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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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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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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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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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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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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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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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0
|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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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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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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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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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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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231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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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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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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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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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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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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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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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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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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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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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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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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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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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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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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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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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39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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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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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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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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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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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2318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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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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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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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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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729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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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2.11, 2019.4.23,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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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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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729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3
|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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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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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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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29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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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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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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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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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7292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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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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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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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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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29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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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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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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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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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29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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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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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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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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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729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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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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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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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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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62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7
|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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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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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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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32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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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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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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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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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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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32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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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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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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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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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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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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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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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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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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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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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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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233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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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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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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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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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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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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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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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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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243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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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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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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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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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63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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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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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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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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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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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40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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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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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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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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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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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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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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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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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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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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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7152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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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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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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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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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64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8
|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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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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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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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641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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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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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64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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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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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64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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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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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346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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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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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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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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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2349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2
|
|
|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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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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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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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235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2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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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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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235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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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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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235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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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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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5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2
|
|
|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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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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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352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4
|
|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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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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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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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35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7
|
공사의 관리
|
2
|
|
|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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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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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353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7
|
공사의 관리
|
3
|
|
|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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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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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2356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5
|
|
|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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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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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356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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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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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235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
|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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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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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358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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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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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35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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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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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35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4
|
|
|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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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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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43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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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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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35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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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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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36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1
|
|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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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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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36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6
|
|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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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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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66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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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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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6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1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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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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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62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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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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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29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4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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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29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12,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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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299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신설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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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36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4
|
|
|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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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30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5
|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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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30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1
|
|
|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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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302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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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37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2
|
|
|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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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37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5
|
|
|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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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37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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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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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7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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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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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237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8
|
|
|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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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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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67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2
|
|
|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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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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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37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1
|
1
|
|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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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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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242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3
|
|
|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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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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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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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67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5
|
|
|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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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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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378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8
|
|
|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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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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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42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2
|
|
|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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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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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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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42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
|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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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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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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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242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
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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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42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4
|
|
|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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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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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42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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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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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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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38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1
|
6
|
|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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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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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8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2
|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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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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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68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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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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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8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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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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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68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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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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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8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
|
|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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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8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5
|
|
|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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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38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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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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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38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2
|
|
|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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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386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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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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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39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
1
|
|
|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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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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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39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
2
|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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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444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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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44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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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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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39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2
|
2
|
|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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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44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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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9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6
|
권한의 위탁
|
|
|
|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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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30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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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308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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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16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4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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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30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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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309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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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45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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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45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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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0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17>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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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0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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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0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3
|
3
|
|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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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0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
|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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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0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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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09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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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10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3
|
|
|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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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10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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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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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296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1
|
3
|
|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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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296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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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297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
|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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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297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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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729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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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0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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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0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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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0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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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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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0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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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06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5
|
|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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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06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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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245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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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220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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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2204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3
|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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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20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
|
심의 요청
|
1
|
|
|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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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207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
|
심의 요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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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213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
|
|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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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221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7
|
|
|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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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218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
1
|
2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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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221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8
|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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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221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8
|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
2
|
|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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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2220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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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22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7
|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4,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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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222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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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2224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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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222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4
|
|
|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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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222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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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222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1
|
|
|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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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2227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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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222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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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222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0
|
신기술의 지정절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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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22285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0
|
신기술의 지정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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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228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0
|
신기술의 지정절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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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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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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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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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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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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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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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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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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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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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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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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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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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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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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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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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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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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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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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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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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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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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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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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