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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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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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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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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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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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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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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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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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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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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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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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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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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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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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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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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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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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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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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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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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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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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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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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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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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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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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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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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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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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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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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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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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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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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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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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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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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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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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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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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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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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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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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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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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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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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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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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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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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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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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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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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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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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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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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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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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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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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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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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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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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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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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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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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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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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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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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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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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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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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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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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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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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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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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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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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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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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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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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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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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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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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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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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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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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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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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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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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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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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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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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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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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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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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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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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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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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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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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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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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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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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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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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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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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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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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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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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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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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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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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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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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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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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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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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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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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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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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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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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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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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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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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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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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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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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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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