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1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034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
2515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3  1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3
7263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1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4
7264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  5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
74189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8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6
74219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7
19610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8
1154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가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
731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0
2024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1
2028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2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2
20463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3
72608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
61661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15
631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2  1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16
66235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6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