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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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12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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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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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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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7  가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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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1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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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13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5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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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310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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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5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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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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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2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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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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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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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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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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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06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31227  2013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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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07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가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0131227  2013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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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08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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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509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1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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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509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1  1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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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509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2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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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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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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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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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라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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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다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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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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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마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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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532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4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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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542
1823  건축법  77조의5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1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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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14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9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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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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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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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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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3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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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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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나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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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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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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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68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바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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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228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의 승계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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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234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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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373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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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377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직권말소의 확인 등  1  2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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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372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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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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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3  1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091229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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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9544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4  1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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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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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4  2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091229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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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958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  3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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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145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3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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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799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4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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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82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4  1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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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82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4  1  가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일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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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82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4  2    2. 제1호의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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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077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나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20090701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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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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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2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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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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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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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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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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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2071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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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2168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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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2169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2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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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214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3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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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198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라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0130903  2013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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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255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1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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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214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4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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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6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4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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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79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가  가. 소화기구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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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9899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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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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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2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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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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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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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27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3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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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9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4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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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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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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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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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1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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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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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4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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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84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3  라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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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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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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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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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7.12.12, 2020.9.11>  202009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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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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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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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462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3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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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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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4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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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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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5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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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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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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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2016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2   안마사의 업무 한계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20181228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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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5312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4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2009070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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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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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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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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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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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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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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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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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3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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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535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8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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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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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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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59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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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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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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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253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6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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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253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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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674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1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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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675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2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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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677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2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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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678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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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684
1788  의료법  7   간호사 면허  1  1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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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686
1788  의료법  7   간호사 면허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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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710
1788  의료법  13   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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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711
1788  의료법  14   기구 등 우선공급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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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712
1788  의료법  14   기구 등 우선공급  1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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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007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3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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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012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4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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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3013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5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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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014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6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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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015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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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3017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9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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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980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4  라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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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002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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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3003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2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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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309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1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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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314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3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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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319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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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329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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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330
1788  의료법  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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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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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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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265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가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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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265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나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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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3446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4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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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3468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1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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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2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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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3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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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5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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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6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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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7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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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6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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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8   회원의 보호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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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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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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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1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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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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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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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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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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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1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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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3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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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가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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