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2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1092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7
|
가
|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
20181109
|
20181109
|
View
Modify
Delete
|
2
|
2512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3
|
|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3
|
2513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5
|
|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4
|
7310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3
|
|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5
|
7310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5
|
|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6
|
19389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2
|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7
|
1940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8
|
24997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1
|
|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0120430
|
20120430
|
View
Modify
Delete
|
9
|
2506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31227
|
20131227
|
View
Modify
Delete
|
10
|
2507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가
|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31227
|
20131227
|
View
Modify
Delete
|
11
|
2508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
|
|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
20150709
|
20150709
|
View
Modify
Delete
|
12
|
2509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1
|
|
|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150709
|
20150709
|
View
Modify
Delete
|
13
|
2509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1
|
1
|
|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20150709
|
20150709
|
View
Modify
Delete
|
14
|
2509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2
|
|
|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709
|
20150709
|
View
Modify
Delete
|
15
|
7282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다
|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6
|
72823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라
|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7
|
7284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
다
|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8
|
7267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마
|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9
|
2532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4
|
|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0
|
5542
|
1823
|
건축법
|
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1
|
|
|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1
|
71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9
|
|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22
|
303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111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23
|
79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위탁
|
3
|
|
|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24
|
16780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나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
20181211
|
20190112
|
View
Modify
Delete
|
25
|
16796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나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View
Modify
Delete
|
26
|
168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바
|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20181211
|
20190112
|
View
Modify
Delete
|
27
|
722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3
|
|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20181211
|
20190112
|
View
Modify
Delete
|
28
|
7234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81211
|
20190112
|
View
Modify
Delete
|
29
|
7373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
2
|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20200218
|
20200218
|
View
Modify
Delete
|
30
|
7377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직권말소의 확인 등
|
1
|
2
|
|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
20200218
|
20200218
|
View
Modify
Delete
|
31
|
7372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1
|
2
|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20200218
|
20200218
|
View
Modify
Delete
|
32
|
3950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3
|
1
|
|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0091229
|
20101230
|
View
Modify
Delete
|
33
|
3954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4
|
1
|
|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
20100118
|
20100319
|
View
Modify
Delete
|
34
|
3950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4
|
2
|
|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0091229
|
20101230
|
View
Modify
Delete
|
35
|
3958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3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00118
|
20100319
|
View
Modify
Delete
|
36
|
7145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5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90115
|
20190416
|
View
Modify
Delete
|
37
|
579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
|
4
|
|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20190115
|
20190416
|
View
Modify
Delete
|
38
|
4825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4
|
1
|
|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39
|
4825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4
|
1
|
가
|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일 것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40
|
4826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4
|
2
|
|
2. 제1호의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41
|
5077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나
|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
20090701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42
|
4296
History
|
1821
|
도로법
|
83
|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
1
|
2
|
|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43
|
26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
|
|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44
|
27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45
|
52071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46
|
52168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
1
|
1
|
|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47
|
52169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
1
|
2
|
|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48
|
5214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3
|
|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49
|
20198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라
|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50
|
5255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1
|
|
|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201111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51
|
7214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4
|
|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52
|
526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4
|
|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53
|
6793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가
|
가. 소화기구
|
20140107
|
20140708
|
View
Modify
Delete
|
54
|
19899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
|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View
Modify
Delete
|
55
|
19901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View
Modify
Delete
|
56
|
19910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2
|
|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View
Modify
Delete
|
57
|
2027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7
|
3
|
|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58
|
2029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4
|
|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59
|
872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1
|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60
|
872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1
|
1
|
|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61
|
873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4
|
|
|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62
|
884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
라
|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63
|
904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0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
|
|
|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64
|
7400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0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
1
|
|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7.12.12, 2020.9.11>
|
20200911
|
20200912
|
View
Modify
Delete
|
65
|
5411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0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
2
|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66
|
5462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0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
3
|
|
|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0908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67
|
904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0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
4
|
|
|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68
|
905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0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
5
|
|
|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69
|
5411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0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
6
|
|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0
|
1201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2
|
안마사의 업무 한계
|
|
|
|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20181228
|
20190101
|
View
Modify
Delete
|
71
|
55312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4
|
|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
20090701
|
20090701
|
View
Modify
Delete
|
72
|
2049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
|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73
|
2049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1
|
|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74
|
2049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75
|
20115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3
|
|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76
|
553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8
|
|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View
Modify
Delete
|
77
|
5568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3
|
|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20181016
|
20181016
|
View
Modify
Delete
|
78
|
559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090508
|
20091109
|
View
Modify
Delete
|
79
|
56081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2
|
|
|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20161227
|
20170328
|
View
Modify
Delete
|
80
|
7253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6
|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81224
|
20190125
|
View
Modify
Delete
|
81
|
7253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81224
|
20190125
|
View
Modify
Delete
|
82
|
2674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1
|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3
|
2675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2
|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4
|
2677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2
|
|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5
|
2678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6
|
2684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1
|
|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7
|
2686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8
|
2710
|
1788
|
의료법
|
13
|
의료기재 압류 금지
|
|
|
|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9
|
2711
|
1788
|
의료법
|
14
|
기구 등 우선공급
|
|
|
|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0
|
2712
|
1788
|
의료법
|
14
|
기구 등 우선공급
|
1
|
|
|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1
|
3007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3
|
|
|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2
|
3012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4
|
|
|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3
|
3013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5
|
|
|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4
|
3014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6
|
|
|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5
|
3015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7
|
|
|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6
|
3017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9
|
|
|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7
|
2980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14
|
라
|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8
|
3002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11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9
|
3003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12
|
|
|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0
|
3309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1
|
|
|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1
|
3314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3
|
|
|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2
|
3319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
|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3
|
3329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4
|
3330
|
1788
|
의료법
|
57조의3
|
의료광고 모니터링
|
|
|
|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5
|
374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3
|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
|
|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06
|
6265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가
|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07
|
6265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나
|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08
|
634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4
|
|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09
|
634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1
|
|
|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10
|
634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2
|
|
|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11
|
634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3
|
|
|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12
|
634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13
|
63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6
|
|
|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14
|
634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7
|
|
|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15
|
662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6
|
|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116
|
80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8
|
회원의 보호
|
|
|
|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17
|
6682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6
|
생활체육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120117
|
20120718
|
View
Modify
Delete
|
118
|
67250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1
|
|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19
|
20020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
|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View
Modify
Delete
|
120
|
20021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0130124
|
20130903
|
View
Modify
Delete
|
121
|
7441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
1
|
|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22
|
7011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5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1
|
3
|
|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3
|
1597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2
|
가
|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