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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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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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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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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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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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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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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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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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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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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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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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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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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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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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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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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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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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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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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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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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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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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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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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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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