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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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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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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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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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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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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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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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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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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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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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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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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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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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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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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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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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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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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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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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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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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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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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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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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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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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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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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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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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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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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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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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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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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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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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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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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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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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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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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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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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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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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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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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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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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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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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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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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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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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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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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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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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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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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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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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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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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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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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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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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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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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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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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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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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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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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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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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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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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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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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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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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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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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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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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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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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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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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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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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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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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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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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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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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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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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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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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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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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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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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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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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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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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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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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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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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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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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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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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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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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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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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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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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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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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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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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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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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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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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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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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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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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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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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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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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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및 환경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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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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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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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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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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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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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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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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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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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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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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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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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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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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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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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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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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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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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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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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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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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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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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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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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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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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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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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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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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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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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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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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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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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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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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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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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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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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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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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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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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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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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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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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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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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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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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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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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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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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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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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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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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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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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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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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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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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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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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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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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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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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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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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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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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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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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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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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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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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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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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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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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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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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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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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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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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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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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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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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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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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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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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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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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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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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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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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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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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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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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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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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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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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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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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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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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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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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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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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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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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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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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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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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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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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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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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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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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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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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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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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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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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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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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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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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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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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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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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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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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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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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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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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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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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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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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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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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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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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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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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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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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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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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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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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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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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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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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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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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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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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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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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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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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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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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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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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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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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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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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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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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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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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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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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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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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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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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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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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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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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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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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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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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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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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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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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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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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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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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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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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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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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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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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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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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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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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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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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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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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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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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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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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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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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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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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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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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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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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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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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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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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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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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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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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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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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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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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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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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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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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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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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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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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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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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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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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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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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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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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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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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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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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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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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