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2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1112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가
|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2
|
2516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3
|
|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3
|
7285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마
|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4
|
7287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4
|
|
|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5
|
7274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라 2)
|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6
|
7420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
20191024
|
20200125
|
View
Modify
Delete
|
7
|
1142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3
|
|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8
|
3662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1
|
|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9
|
3321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10
|
1971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1
|
716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1
|
|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2
|
484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80717
|
20190118
|
View
Modify
Delete
|
13
|
4848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3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80717
|
20190118
|
View
Modify
Delete
|
14
|
449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
나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20110309
|
20110309
|
View
Modify
Delete
|
15
|
486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다
|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319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16
|
54810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3
|
|
3. 기숙사
|
20110607
|
20111208
|
View
Modify
Delete
|
17
|
1639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2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
2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8
|
67462
KBimCode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2
|
|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9
|
631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6
|
2
|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
20091105
|
20091105
|
View
Modify
Delete
|
20
|
100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21
|
1611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가
|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