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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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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2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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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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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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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8   난간 및 난간벽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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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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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2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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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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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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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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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2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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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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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3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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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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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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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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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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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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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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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4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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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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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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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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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8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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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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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나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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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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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라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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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2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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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311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2  2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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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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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제18조(난간)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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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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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1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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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2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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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2  1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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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2  2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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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3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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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4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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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4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5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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