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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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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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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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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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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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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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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및 난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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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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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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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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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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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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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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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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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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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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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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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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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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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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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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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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