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49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1
|
|
|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01105
|
20101105
|
View
Modify
Delete
|
2
|
2491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
20101105
|
20101105
|
View
Modify
Delete
|
3
|
73111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등
|
|
|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4
|
11176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
|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5
|
1118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2
|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6
|
2501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1
|
3
|
|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
|
7278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가
|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8
|
7285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마
|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9
|
7266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카
|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
|
7290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7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
|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
|
7290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8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
|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
|
6239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
|
|
제37조(난방설비 등)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3
|
6313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1
|
|
|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14
|
7402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
20200107
|
20200107
|
View
Modify
Delete
|
15
|
6239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2
|
|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6
|
624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3
|
|
|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
|
98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4
|
|
|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5>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8
|
6248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1
|
|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20130506
|
20140507
|
View
Modify
Delete
|
19
|
103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2
|
3
|
|
3. 냉ㆍ난방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20
|
63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3
|
|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