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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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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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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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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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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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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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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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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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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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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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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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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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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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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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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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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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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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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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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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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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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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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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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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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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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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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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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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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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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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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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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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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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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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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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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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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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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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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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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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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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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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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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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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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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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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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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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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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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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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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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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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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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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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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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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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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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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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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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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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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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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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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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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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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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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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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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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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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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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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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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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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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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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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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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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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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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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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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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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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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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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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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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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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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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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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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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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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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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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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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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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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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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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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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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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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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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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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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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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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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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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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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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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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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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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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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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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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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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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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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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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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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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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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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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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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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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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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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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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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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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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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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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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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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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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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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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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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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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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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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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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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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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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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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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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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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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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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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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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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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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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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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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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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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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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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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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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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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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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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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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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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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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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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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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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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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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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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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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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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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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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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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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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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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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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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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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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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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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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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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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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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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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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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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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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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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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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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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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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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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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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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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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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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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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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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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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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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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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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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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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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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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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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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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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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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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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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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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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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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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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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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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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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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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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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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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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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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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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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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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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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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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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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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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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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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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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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097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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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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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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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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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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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127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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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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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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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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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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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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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844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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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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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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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3314
History
|
1823
|
건축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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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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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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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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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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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95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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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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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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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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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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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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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7322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3
|
|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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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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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54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3
|
|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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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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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1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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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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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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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027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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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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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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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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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84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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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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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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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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