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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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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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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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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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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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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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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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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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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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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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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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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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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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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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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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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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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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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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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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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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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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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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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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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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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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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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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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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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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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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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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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