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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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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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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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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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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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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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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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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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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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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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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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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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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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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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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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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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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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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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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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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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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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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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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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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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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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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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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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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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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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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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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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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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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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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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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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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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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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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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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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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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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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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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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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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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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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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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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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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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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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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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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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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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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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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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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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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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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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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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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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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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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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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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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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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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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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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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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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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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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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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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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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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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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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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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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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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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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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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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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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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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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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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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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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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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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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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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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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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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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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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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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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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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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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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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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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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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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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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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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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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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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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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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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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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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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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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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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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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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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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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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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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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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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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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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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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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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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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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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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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