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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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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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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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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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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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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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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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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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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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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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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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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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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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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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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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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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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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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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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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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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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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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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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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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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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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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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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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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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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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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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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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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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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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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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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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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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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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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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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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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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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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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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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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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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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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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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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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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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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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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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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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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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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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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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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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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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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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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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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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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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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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