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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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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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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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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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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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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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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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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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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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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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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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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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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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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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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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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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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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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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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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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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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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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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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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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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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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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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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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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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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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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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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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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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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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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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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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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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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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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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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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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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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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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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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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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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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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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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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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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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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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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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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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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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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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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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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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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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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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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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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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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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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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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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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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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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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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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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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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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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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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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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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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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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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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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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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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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9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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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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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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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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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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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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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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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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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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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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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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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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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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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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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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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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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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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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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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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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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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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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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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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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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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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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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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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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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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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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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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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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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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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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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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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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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9
KBimCode
|
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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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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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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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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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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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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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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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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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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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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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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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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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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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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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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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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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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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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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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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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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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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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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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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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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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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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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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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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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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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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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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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5437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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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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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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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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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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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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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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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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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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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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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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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History
|
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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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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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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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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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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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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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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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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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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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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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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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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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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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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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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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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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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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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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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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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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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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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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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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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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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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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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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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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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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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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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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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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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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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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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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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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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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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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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733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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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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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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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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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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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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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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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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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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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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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1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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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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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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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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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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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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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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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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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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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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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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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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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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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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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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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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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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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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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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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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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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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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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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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5069
History
|
1823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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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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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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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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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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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070
History
|
1823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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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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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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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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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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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4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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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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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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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4621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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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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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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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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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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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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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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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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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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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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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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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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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162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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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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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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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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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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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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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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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175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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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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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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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19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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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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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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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19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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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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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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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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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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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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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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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427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5
|
|
|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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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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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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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2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
|
|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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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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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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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63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6
|
다
|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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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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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1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사
|
사. 노유자시설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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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39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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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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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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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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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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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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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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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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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6
|
|
6.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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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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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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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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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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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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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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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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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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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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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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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51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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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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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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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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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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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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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352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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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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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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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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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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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52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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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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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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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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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6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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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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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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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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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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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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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738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1
|
|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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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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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3202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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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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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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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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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6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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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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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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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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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322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8
|
|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20140324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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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972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4
|
|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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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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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3322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5
|
|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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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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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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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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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39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6
|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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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39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2
|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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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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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16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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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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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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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31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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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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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52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나
|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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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31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차
|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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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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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32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가
|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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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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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32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사
|
사. 노유자시설
|
20200428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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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39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1
|
|
|
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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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39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1
|
1
|
|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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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39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1
|
2
|
|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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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39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1
|
|
|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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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16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6
|
|
6. 노유자시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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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67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마
|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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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6794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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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683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협동개발 및 연구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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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22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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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70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
|
협회등의 설립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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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24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4
|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2
|
|
|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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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4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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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287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1
|
3
|
|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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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4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1
|
4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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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406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
|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
2
|
|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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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4593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3
|
|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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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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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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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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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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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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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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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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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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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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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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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446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1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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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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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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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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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482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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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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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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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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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4838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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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
|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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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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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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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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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5211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3
|
|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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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966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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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5006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
1
|
2
|
|
2.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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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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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9891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6
|
|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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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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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3784
History
|
1821
|
도로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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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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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795
|
1821
|
도로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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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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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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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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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3875
History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5
|
|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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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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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3895
History
|
1821
|
도로법
|
11
|
고속국도의 지정고시
|
|
|
|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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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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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897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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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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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898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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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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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3907
History
|
1821
|
도로법
|
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
|
|
|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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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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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912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
|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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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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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3918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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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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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919
History
|
1821
|
도로법
|
16
|
시도의 지정고시
|
|
|
|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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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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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0962
|
1821
|
도로법
|
16
|
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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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920
History
|
1821
|
도로법
|
17
|
군도의 지정고시
|
|
|
|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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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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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3924
History
|
1821
|
도로법
|
18
|
구도의 지정고시
|
|
|
|
제18조(구도의 지정ㆍ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ㆍ고시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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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925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
|
|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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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926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1
|
|
|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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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927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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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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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1195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1
|
|
1. 노선번호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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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1196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2
|
|
2. 노선명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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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933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3
|
|
|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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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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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934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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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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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1202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
|
|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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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936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1
|
|
|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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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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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0820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1
|
3
|
|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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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1206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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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1207
History
|
1821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
|
|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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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1208
History
|
1821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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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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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942
History
|
1821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2
|
|
|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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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1210
History
|
1821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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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1211
History
|
1821
|
도로법
|
22
|
도로 노선의 중복
|
|
|
|
제22조(도로 노선의 중복)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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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1212
History
|
1821
|
도로법
|
22
|
도로 노선의 중복
|
1
|
|
|
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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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946
History
|
1821
|
도로법
|
22
|
도로 노선의 중복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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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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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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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51218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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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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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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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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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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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3963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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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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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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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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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51319
|
1821
|
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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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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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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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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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1
|
1821
|
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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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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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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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51322
|
1821
|
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4
|
|
|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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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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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4216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7
|
|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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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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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4270
History
|
1821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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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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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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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1522
|
1821
|
도로법
|
79
|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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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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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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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1538
|
1821
|
도로법
|
83
|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
1
|
3
|
|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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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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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51544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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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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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0829
|
1821
|
도로법
|
20조의2
|
지정국도의 지정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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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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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26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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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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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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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2055
|
183
|
모자보건법
|
4
|
모성 등의 의무
|
1
|
|
|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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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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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2056
|
183
|
모자보건법
|
4
|
모성 등의 의무
|
2
|
|
|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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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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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52096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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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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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200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1
|
모자동실 운영
|
|
|
|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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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232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3
|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
|
|
|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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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267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조의2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2
|
2
|
|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
20161025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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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639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4
|
|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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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963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1
|
나
|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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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9848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마
|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20130109
|
201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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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9849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바
|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20130109
|
201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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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9661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4
|
|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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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9443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
1
|
5
|
|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20111028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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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9753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8
|
|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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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027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5
|
1
|
|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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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07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1
|
|
|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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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435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3
|
2
|
|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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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43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3
|
3
|
|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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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43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3
|
4
|
|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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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88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다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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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88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라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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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44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2
|
유흥종사자의 범위
|
1
|
|
|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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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359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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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482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1
|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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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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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257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1
|
1
|
|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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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257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1
|
3
|
|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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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257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1
|
4
|
|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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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078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1
|
|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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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522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3
|
|
3. 고용노동부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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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356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3
|
|
3. 노인요양시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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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995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4
|
|
|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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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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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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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75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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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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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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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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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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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755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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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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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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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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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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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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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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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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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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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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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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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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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807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7
|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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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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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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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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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820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2
|
영화노사정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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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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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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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82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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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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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731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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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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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735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협동개발 및 연구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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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608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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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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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5608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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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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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608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1
|
1
|
|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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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608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1
|
2
|
|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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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608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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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610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
|
|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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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611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1
|
|
|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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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741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영업의 제한
|
|
2
|
|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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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730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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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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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742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
|
|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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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742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1
|
|
|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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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742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2
|
|
|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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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7441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7
|
|
|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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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746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등록취소 등
|
1
|
5
|
|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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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611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과징금 부과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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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611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과징금 부과
|
2
|
1
|
|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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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611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과징금 부과
|
2
|
2
|
|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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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750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수수료
|
|
3
|
|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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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750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수수료
|
|
4
|
|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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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750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2
|
|
|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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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751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3
|
1
|
|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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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751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3
|
2
|
|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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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612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1
|
1
|
|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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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2666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1
|
|
|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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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2713
|
1788
|
의료법
|
14
|
기구 등 우선공급
|
2
|
|
|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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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2929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3
|
|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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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2986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6
|
|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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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3036
|
1788
|
의료법
|
62
|
의료기관 회계기준
|
1
|
|
|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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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3288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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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3291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5
|
|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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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3233
|
1788
|
의료법
|
23조의3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1
|
|
|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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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3336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2
|
|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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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042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가
|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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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566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6
|
|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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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5729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9
|
|
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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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