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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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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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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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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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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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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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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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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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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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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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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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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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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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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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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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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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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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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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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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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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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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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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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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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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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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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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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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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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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내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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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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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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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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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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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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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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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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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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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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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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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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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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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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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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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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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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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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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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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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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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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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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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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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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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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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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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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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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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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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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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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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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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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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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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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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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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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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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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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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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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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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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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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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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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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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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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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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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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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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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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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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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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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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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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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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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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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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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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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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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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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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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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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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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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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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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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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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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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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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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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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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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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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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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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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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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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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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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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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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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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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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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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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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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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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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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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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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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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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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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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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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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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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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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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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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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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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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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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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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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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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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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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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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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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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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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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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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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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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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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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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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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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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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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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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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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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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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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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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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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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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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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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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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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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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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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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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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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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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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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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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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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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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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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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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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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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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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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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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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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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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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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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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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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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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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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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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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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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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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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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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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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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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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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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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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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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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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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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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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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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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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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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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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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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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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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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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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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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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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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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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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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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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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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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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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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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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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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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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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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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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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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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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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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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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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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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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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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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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과징금 부과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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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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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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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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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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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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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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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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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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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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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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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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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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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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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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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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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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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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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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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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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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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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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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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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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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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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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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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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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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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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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벌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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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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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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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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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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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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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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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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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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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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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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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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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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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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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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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3
|
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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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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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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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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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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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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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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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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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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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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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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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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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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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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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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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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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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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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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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