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32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가
|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2
|
1639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4
|
|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3
|
3415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가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4
|
3416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나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5
|
1216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6
|
6111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마
|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7
|
97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3
|
|
|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