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4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3415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가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2
|
6081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
20171024
|
20180425
|
View
Modify
Delete
|
3
|
60427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
|
|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4
|
34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1
|
|
|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5
|
34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6
|
60431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1
|
|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7
|
60432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2
|
|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8
|
345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9
|
60434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
|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0
|
345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1
|
|
|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1
|
60436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2
|
60437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3
|
|
|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3
|
604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4
|
6081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5
|
604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6
|
6045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
|
|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7
|
6081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8
|
608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5
|
|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9
|
60453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
|
|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0
|
7365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21
|
60455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1
|
|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2
|
346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3
|
|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23
|
60462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
|
|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4
|
60463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1
|
|
|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5
|
60464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6
|
60481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4
|
|
|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7
|
60438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
|
|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8
|
60459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
|
|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9
|
359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1
|
|
|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30
|
60461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31
|
7366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1
|
|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32
|
7366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5
|
|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33
|
374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34
|
6108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35
|
1213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36
|
6108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37
|
610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나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38
|
2014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9
|
6109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40
|
6114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
|
|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41
|
124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42
|
6114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1
|
|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