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4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415
1814  주차장법  2   정의    1  가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
60813
History
1814  주차장법  6   주차장설비기준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20171024  20180425  View
Modify
Delete
3
60427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
3447
History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1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
3449
History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
60431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3  1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7
60432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3  2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
3452
History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9
60434
1814  주차장법  8   노상주차장의 관리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0
3454
History
1814  주차장법  8   노상주차장의 관리  1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1
60436
1814  주차장법  8   노상주차장의 관리  2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
60437
1814  주차장법  8   노상주차장의 관리  3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
60447
History
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
60815
History
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5
60449
History
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
60450
History
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3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7
60818
History
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8
60819
History
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5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9
60453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0
73654
History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21
60455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1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2
3467
History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3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3
60462
1814  주차장법  11   노상주차장의 표지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4
60463
1814  주차장법  11   노상주차장의 표지  1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5
60464
1814  주차장법  11   노상주차장의 표지  2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6
60481
1814  주차장법  13   노외주차장의 관리  4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7
60438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8
60459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9
3591
History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0
60461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31
73662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1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32
73665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33
3745
History
1814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4
610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35
12137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6
610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37
610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나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38
2014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9
6109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40
6114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41
1240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42
611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1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