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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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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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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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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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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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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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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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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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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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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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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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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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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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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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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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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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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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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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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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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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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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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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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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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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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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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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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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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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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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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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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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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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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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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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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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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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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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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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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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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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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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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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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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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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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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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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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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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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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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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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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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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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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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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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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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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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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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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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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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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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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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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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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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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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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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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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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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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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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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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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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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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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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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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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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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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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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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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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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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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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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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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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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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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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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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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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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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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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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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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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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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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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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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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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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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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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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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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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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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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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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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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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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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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4367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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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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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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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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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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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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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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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091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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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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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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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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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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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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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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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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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4302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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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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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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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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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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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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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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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320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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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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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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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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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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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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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37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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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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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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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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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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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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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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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03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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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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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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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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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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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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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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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8
|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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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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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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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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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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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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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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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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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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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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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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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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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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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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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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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325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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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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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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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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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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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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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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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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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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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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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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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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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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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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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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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383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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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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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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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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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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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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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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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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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4577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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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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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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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군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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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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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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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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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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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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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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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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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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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법 제3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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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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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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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39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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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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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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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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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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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39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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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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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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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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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39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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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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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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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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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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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395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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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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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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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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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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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395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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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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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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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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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92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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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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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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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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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81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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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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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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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92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
|
7
|
|
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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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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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4594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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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
|
|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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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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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479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5
|
1
|
|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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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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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79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5
|
2
|
|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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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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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87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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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
|
|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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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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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419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5
|
가
|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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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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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420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6
|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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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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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42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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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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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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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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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42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6
|
가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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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42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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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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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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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881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1
|
다
|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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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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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607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
|
|
|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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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60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3
|
|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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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444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3
|
2
|
|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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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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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342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
|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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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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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451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2
|
나
|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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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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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772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2
|
|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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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772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3
|
|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
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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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772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5
|
|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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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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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43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2
|
|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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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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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45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3
|
|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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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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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43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5
|
|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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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43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7
|
|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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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343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8
|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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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343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9
|
|
|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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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460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6
|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
|
|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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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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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89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4
|
|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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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95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가
|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91102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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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4957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나
|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91102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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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55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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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554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5
|
|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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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55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6
|
|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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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8855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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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8856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5
|
|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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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8857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6
|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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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8895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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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8896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5
|
|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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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8897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6
|
|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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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4820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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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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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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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491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2
|
|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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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491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3
|
|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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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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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86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
|
|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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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486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1
|
|
|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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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51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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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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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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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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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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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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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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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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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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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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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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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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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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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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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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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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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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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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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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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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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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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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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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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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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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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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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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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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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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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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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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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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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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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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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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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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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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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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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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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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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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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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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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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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