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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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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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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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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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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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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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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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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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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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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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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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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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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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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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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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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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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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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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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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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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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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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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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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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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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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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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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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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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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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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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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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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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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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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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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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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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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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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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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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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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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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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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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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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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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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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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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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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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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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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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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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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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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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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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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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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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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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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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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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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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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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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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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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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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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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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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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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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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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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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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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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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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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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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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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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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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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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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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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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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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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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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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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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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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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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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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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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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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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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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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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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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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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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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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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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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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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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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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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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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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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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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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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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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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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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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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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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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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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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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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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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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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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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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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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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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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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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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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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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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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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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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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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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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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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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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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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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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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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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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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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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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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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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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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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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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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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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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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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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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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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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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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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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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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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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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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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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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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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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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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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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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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