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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1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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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04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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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433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8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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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539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다  다. 다세대주택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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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526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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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3582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2  3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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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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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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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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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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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405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1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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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525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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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52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3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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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527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3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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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5020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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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25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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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32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1의2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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