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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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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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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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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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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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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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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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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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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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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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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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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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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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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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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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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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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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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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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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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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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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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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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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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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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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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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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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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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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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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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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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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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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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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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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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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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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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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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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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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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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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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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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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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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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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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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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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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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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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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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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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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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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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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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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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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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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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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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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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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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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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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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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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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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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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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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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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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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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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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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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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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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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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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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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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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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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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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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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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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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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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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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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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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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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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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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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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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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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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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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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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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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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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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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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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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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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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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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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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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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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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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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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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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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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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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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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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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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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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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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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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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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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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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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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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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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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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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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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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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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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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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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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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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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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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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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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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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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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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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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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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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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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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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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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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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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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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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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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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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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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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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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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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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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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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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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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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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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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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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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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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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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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9
|
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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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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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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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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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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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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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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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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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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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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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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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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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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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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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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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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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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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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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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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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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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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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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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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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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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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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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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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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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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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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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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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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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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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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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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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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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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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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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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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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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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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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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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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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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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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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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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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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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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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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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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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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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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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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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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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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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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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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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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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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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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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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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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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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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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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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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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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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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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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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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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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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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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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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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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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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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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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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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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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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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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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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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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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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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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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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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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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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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6
|
|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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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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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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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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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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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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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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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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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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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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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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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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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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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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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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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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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968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1
|
2
|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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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969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4
|
|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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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4969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
|
|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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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004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1
|
1
|
|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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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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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970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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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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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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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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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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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3
|
|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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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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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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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015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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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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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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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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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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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981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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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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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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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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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971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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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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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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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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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972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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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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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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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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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972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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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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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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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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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972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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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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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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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04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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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043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4
|
|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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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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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046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1
|
|
|
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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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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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047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4
|
|
|
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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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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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976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1
|
|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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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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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047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3
|
|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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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986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2
|
|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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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011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3
|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
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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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986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4
|
|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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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050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조의2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
|
|
|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
20171226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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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005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
1
|
|
|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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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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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033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1
|
|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160127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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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033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3
|
|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20160127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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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034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4
|
|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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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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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042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2
|
|
|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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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844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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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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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0749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
20180710
|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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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066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1
|
|
|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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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84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가
|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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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848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가
|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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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067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
|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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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849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1
|
|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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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067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4
|
|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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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850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안전시설등
|
|
|
|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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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0631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2
|
|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
|
20100811
|
201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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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851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
|
|
|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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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066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2
|
|
|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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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068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1
|
|
|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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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068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1
|
1
|
|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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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06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1
|
2
|
|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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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073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
|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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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073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
|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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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85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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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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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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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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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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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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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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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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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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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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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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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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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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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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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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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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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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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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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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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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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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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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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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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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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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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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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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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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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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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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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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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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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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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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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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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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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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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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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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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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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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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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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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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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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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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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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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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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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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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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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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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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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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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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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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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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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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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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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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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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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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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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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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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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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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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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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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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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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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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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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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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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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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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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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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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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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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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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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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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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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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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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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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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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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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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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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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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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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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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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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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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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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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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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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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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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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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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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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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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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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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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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