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4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3100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2
|
28461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1
|
|
1. 단독주택
|
20090609
|
20091210
|
View
Modify
Delete
|
3
|
5343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
|
7422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1
|
가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5
|
356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8
|
가
|
가. 단독주택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6
|
3532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9
|
|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20181204
|
20181204
|
View
Modify
Delete
|
7
|
739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2
|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8
|
3316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가
|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9
|
3661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7
|
|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0
|
322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2
|
|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11
|
196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1
|
|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2
|
3321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13
|
19722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4
|
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5
|
76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5
|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
|
359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6
|
|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17
|
769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1
|
|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8
|
349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1
|
가
|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20171024
|
20171024
|
View
Modify
Delete
|
19
|
125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0
|
|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20
|
488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5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20090707
|
20090707
|
View
Modify
Delete
|
21
|
444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3
|
가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0100429
|
20100429
|
View
Modify
Delete
|
22
|
142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3
|
1501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3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
|
|
|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4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25
|
449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
가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
20110309
|
20110309
|
View
Modify
Delete
|
26
|
67461
KBimCode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1
|
|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27
|
7427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28
|
6139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
20130125
|
20130125
|
View
Modify
Delete
|
29
|
7430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1
|
1
|
다
|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30
|
6107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등
|
1
|
3
|
|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31
|
939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2
|
6170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
1
|
|
|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
20101021
|
20101021
|
View
Modify
Delete
|
33
|
957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1
|
|
|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4
|
652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
|
|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35
|
100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36
|
652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1
|
1
|
|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37
|
6501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
20140918
|
20140918
|
View
Modify
Delete
|
38
|
650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가
|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20140918
|
20140918
|
View
Modify
Delete
|
39
|
654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0
|
654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가
|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1
|
655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1
|
1
|
|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2
|
97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가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43
|
7441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