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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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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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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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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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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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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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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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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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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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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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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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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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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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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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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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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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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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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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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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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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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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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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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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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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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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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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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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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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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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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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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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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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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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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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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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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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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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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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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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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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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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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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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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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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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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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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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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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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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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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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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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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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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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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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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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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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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중개ㆍ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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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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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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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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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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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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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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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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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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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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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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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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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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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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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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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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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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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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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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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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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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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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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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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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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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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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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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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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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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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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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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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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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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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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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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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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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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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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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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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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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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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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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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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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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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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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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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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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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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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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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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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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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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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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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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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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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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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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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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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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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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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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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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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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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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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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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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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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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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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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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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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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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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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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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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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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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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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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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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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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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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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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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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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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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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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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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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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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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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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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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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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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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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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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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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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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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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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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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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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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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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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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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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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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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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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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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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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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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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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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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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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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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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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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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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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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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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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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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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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5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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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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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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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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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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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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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8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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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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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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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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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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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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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6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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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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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청등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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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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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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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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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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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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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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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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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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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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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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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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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7
|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
4
|
1
|
|
1.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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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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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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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274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7
|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
4
|
3
|
|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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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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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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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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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6
|
|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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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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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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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5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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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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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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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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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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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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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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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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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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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092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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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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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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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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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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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4842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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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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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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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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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487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9
|
기초
|
1
|
|
|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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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0066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
|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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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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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0068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2
|
|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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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0069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3
|
|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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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078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
|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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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0079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1
|
|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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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0080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2
|
|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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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0081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3
|
|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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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0082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7
|
적용범위
|
2
|
|
|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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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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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148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3
|
|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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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811
|
1823
|
건축법
|
28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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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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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910
History
|
1823
|
건축법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1
|
|
|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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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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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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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6671
History
|
1823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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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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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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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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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21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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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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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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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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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797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6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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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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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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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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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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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379
|
1823
|
건축법
|
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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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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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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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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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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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7926
History
|
1823
|
건축법
|
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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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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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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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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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161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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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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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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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194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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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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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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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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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917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
|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3.23,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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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30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2
|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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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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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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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50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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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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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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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61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1
|
5
|
|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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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84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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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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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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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44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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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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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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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83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5
|
|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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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57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6
|
|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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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840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4
|
|
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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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1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3
|
|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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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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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84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1
|
|
|
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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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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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1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6
|
|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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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68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1
|
2
|
|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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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71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3
|
|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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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243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2
|
2
|
|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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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24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7
|
|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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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843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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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8452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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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846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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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8485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4
|
|
|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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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862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3
|
|
|
③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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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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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8438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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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989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1
|
|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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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259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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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995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
|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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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348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5
|
|
|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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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4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6
|
|
|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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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4318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
|
5
|
|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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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025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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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370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
|
|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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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027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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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027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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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027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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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431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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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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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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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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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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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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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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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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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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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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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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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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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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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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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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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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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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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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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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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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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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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437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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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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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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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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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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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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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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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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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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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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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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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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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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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4277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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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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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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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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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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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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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4029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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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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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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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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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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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437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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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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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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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4039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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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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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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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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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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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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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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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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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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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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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33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1
|
비용 부담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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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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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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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404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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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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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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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4303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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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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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30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2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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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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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047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3
|
|
|
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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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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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4390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3
|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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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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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40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2
|
|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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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4400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6
|
|
|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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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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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34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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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4
|
|
|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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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442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1
|
|
|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
20091229
|
20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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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4429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2
|
|
|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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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
20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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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37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
2
|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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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39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2
|
나
|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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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45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1
|
5
|
|
5.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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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404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2
|
|
|
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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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45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3
|
|
|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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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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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585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4
|
|
|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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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4816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
|
2
|
|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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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88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2
|
|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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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20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가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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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461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
|
|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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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461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
|
|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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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434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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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61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2
|
1
|
|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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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4613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4
|
|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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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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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470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
|
|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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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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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435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
1
|
|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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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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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43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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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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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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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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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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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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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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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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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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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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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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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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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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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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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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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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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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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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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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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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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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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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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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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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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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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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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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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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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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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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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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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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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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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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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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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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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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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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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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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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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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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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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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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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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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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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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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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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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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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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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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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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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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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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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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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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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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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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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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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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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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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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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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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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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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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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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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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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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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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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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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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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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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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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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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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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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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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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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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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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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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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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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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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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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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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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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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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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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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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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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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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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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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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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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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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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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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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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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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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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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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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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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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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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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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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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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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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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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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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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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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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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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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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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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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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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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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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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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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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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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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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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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461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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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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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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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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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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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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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
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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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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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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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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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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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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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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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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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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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462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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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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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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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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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4826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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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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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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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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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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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46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
|
|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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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47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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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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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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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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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464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
|
|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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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47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1
|
|
|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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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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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47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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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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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472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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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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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64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1
|
|
|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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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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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464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3
|
|
|
③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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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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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477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8
|
|
|
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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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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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4854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
|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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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500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1
|
|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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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500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5
|
|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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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501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6
|
|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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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501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8
|
|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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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449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가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110309
|
201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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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445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2
|
|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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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49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4
|
|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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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51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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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48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대상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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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489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8
|
|
8. 제105조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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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459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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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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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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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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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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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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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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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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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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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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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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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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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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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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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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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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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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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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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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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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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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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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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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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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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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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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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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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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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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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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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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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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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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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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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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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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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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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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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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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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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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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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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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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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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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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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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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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507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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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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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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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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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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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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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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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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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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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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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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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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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50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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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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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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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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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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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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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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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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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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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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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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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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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4021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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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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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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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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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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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1300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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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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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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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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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1302
|
1821
|
도로법
|
35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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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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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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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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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1351
History
|
1821
|
도로법
|
43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
|
|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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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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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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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51352
History
|
1821
|
도로법
|
43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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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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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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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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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1353
History
|
1821
|
도로법
|
43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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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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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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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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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51354
History
|
1821
|
도로법
|
43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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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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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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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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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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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5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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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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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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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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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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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6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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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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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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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50864
|
1821
|
도로법
|
68
|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
1
|
|
|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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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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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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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50865
|
1821
|
도로법
|
68
|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
2
|
|
|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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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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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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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4269
History
|
1821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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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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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4270
History
|
1821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5
|
|
|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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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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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4286
History
|
1821
|
도로법
|
81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3
|
|
|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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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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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51542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
|
|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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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4302
History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1
|
|
|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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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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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1544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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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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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1545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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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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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1547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1
|
|
|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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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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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4307
History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2
|
|
|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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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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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1552
|
1821
|
도로법
|
87
|
행정청의 비용 부담
|
|
|
|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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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4312
History
|
1821
|
도로법
|
87
|
행정청의 비용 부담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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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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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4313
History
|
1821
|
도로법
|
87
|
행정청의 비용 부담
|
2
|
|
|
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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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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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4315
History
|
1821
|
도로법
|
88
|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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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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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4316
History
|
1821
|
도로법
|
88
|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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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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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4318
History
|
1821
|
도로법
|
89
|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1
|
|
|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한 경우 그 비용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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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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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4319
History
|
1821
|
도로법
|
89
|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이익을 얻을 때에는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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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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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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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51561
|
1821
|
도로법
|
89
|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3
|
|
|
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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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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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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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73505
History
|
1821
|
도로법
|
90
|
부대공사의 비용
|
1
|
|
|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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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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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51564
|
1821
|
도로법
|
90
|
부대공사의 비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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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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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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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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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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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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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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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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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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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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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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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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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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