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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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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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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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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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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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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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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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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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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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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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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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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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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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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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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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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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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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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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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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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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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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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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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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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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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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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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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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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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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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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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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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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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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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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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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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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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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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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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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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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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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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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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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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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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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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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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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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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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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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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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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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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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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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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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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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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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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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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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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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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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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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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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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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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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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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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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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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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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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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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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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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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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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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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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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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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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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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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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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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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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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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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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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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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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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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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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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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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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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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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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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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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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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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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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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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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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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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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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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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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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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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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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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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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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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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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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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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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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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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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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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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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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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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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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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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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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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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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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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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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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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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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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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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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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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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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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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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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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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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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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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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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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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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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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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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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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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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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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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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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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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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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7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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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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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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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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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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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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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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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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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8
|
1823
|
건축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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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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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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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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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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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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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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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5997
History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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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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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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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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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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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73921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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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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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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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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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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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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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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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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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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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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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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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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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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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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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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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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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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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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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3300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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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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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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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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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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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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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History
|
1823
|
건축법
|
26
|
허용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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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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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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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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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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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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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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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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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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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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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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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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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845
History
|
1823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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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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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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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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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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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8052
History
|
1823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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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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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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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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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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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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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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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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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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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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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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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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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6
|
1823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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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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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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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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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6508
|
1823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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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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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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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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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6509
|
1823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
4
|
|
|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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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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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8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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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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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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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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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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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6513
|
1823
|
건축법
|
42
|
대지의 조경
|
|
|
|
제42조(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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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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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6514
|
1823
|
건축법
|
42
|
대지의 조경
|
1
|
|
|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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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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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893
|
1823
|
건축법
|
44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
|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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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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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894
|
1823
|
건축법
|
44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1
|
|
|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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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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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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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898
|
1823
|
건축법
|
44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
|
|
|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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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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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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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906
History
|
1823
|
건축법
|
46
|
건축선의 지정
|
1
|
|
|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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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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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7881
KBimCode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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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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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932
History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3
|
|
|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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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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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939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
|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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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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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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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940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1
|
|
|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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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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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942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3
|
|
|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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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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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943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4
|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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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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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9784
KBimCode
|
1823
|
건축법
|
55
|
건축물의 건폐율
|
|
|
|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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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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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9785
KBimCode
|
1823
|
건축법
|
56
|
건축물의 용적률
|
|
|
|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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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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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946
|
1823
|
건축법
|
57
|
대지의 분할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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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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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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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947
|
1823
|
건축법
|
57
|
대지의 분할 제한
|
1
|
|
|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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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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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948
|
1823
|
건축법
|
57
|
대지의 분할 제한
|
2
|
|
|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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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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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949
|
1823
|
건축법
|
57
|
대지의 분할 제한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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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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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950
History
|
1823
|
건축법
|
58
|
대지 안의 공지
|
|
|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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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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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953
|
1823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1
|
1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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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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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4957
History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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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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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7022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1
|
|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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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7023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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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7024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3
|
|
3.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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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5842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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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6694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
20130510
|
201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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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6695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
20130510
|
201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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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7735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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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7737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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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5851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7
|
|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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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5852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8
|
|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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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3372
History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
|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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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3321
History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1
|
|
|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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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8067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1
|
|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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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086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5
|
|
|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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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110
History
|
1823
|
건축법
|
83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
|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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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113
|
1823
|
건축법
|
84
|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
|
|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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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124
History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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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912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
|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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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913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1
|
|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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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914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2
|
|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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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915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3
|
|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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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916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4
|
|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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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1396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
|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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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1397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1
|
|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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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621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2
|
|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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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4622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3
|
|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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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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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1398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4
|
|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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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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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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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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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3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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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
|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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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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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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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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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9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6의2
|
|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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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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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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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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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
1823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1
|
|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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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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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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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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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
|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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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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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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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5312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7
|
|
|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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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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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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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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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
1823
|
건축법
|
17조의2
|
매도청구 등
|
1
|
|
|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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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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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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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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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
1823
|
건축법
|
17조의2
|
매도청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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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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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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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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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5
|
1823
|
건축법
|
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1
|
|
|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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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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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5416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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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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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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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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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501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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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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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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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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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
|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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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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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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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1
|
|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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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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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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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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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2
|
|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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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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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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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5
|
|
|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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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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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3339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4.18,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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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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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3340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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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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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3342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2
|
|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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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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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3345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4
|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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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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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486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1
|
|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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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488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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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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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489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4
|
|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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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490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2
|
|
|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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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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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491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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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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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492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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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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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3346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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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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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161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4
|
|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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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162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3
|
|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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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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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862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20110106
|
20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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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192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가
|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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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19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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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864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3
|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20110106
|
20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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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7422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4
|
|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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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423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2
|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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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168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1
|
|
|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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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17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7
|
임시사용승인신청등
|
2
|
|
|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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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75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
|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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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176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6
|
|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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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76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
|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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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905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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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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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906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가
|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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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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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917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의2
|
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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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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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906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3
|
|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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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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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906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4
|
가
|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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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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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184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1
|
|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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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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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188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2
|
대지안의 조경
|
|
|
|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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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2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
|
|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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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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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1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2
|
|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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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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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322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3
|
|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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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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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1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4
|
|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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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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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1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5
|
|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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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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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54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
|
|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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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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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354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2
|
|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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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54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3
|
|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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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354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4
|
|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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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354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5
|
|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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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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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76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
|
|
제3조(대지의 범위)
|
20091214
|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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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341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
|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20, 2014.10.14, 2015.6.1, 2016.5.17,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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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04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2
|
|
|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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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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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362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
|
|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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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32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5
|
|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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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309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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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2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1
|
가
|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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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33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6
|
나
|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
20151228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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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13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6
|
|
|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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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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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3310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나
|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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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31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
|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7.2.3, 2019.8.6>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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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11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2
|
|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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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543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2
|
|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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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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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4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1
|
|
|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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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65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1
|
|
1. 대지 : 법 제40조, 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법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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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4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2
|
2
|
|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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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98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
|
|
제27조(대지의 조경)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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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65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2
|
|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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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65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5
|
|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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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65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1
|
가
|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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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365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1
|
나
|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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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354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2
|
|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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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54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3
|
|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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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65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4
|
|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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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15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3
|
|
|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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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5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8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
|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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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73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8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
|
|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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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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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75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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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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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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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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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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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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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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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99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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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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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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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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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3460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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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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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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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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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75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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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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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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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76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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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등의 차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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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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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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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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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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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77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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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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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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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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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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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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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97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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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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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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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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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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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366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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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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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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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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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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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330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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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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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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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330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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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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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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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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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330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2
|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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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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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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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311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3
|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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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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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52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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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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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330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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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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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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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3304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3
|
|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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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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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330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
|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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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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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716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1
|
|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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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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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716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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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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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716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3
|
|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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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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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28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2
|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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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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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328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2
|
가
|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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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29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2
|
나
|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
20141111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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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337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2014.11.11, 2015.7.6,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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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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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16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6
|
2
|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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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716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6
|
2
|
가
|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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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16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6
|
2
|
나
|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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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52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7
|
|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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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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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97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6
|
|
|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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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340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
|
결합건축 대상지
|
1
|
|
|
① 법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개의 대지를 말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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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340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
|
결합건축 대상지
|
1
|
1
|
|
1. 2개의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4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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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340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
|
결합건축 대상지
|
1
|
2
|
|
2.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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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31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1
|
|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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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31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1
|
가
|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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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31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1
|
나
|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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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32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가
|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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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320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나
|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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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342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5
|
|
5.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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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342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7
|
|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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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329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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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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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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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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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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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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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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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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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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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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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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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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