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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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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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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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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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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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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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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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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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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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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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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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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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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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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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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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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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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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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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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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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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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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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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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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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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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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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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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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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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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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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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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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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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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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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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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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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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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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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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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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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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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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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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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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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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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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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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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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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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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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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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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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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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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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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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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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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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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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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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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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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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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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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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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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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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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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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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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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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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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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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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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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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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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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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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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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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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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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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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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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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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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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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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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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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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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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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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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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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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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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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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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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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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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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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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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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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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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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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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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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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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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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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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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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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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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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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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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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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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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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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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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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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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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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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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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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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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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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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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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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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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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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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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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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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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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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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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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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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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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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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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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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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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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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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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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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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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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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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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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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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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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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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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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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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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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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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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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1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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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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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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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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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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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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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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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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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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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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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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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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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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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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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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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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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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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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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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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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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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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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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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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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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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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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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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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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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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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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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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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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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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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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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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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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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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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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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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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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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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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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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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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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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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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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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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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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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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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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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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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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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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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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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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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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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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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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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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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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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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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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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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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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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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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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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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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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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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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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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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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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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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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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