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4219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2
19490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3
25450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1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012010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4
1151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방화문의 구조    1  나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
115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
1157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3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
26534
History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
5396
History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
7397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3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0
30377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2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20111230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1
1966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4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2
7398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3
35895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1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4
3589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5
36621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3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
351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17
3519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18
3318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1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19
3044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바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20111230  20120317  View
Modify
Delete
20
2031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5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1
992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3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