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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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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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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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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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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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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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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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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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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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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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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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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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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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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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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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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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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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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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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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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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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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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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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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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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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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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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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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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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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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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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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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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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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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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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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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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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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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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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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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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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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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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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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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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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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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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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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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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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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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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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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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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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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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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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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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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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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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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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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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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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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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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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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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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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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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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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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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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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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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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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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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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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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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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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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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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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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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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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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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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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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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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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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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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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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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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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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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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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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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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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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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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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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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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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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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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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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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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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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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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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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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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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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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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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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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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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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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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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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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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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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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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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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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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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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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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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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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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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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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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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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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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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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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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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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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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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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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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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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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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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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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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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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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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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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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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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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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