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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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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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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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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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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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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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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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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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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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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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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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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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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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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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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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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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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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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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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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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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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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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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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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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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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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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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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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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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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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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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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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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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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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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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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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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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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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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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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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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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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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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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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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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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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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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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