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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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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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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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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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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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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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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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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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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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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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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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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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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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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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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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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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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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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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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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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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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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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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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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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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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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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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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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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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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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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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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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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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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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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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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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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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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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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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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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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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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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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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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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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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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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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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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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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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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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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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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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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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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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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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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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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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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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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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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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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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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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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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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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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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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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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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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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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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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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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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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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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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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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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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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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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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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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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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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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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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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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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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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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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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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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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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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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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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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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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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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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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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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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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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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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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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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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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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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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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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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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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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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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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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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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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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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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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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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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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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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망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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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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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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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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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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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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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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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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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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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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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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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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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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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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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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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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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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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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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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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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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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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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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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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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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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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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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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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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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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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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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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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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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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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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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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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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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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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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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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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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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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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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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4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나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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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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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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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127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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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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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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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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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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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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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나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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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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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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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941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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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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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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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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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128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나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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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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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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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942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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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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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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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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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130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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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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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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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519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라
|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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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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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519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마
|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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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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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519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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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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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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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945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마
|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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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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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52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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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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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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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532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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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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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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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8047
History
|
1823
|
건축법
|
31
|
건축행정 전산화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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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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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836
History
|
1823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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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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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7926
History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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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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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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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885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1
|
2
|
|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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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91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1
|
|
|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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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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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857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1
|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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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62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라
|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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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71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4
|
|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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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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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54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5
|
|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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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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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32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다
|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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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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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32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9
|
|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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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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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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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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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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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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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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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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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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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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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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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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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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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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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68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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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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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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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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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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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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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84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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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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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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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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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228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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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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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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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23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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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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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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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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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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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24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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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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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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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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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3854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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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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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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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3766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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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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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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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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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771
History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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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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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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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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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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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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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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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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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75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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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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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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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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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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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75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3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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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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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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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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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4910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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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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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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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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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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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472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5
|
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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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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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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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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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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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046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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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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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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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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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047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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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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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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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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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047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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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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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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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048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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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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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011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3
|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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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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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033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1
|
|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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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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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990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조의2
|
압류의 금지
|
|
|
|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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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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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3863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1
|
|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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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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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075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1
|
|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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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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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076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3
|
|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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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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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3784
History
|
1821
|
도로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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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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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794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3
|
|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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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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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795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4
|
|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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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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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1085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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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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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109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
|
|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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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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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1096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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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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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1097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2
|
|
|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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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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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1099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
|
|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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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5110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7
|
|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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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1106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8
|
|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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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1107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9
|
|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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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3895
History
|
1821
|
도로법
|
11
|
고속국도의 지정고시
|
|
|
|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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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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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897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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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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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3499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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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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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908
|
1821
|
도로법
|
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
|
1
|
|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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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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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3912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
|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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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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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918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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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1814
|
1821
|
도로법
|
23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
5
|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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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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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819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0
|
|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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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4309
History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4
|
|
|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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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1630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2
|
4
|
|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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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417
History
|
1821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
|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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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1649
|
1821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1
|
|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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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1678
|
1821
|
도로법
|
113
|
벌칙
|
4
|
|
|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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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0976
History
|
1821
|
도로법
|
20조의2
|
지정국도의 지정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6.1>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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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8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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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2107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2
|
|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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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203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1
|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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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064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1
|
1
|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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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199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1
|
2
|
|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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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064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1
|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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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2477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2
|
|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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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269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소방력의 동원
|
2
|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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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215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3
|
소방력의 동원
|
2
|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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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642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6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
|
|
|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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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271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
1
|
|
|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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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750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1
|
|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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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759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1
|
|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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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964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3
|
|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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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851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3
|
|
|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
20110331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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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024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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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089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3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7
|
|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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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09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1
|
승강기의 자체점검
|
1
|
|
|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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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099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7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7
|
|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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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10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2
|
|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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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711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4
|
|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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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11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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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117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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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11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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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11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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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119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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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123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10
|
|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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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13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4
|
|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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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05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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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055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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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1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2
|
|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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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2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3
|
|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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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2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
|
|
제4조의6(측정망 설치)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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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2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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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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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3
|
|
|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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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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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9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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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9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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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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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9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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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3545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5
|
|
|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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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3547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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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352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4
|
2
|
|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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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352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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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90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1
|
1
|
|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자동으로 측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및 측정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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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190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20181016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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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75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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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542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1
|
|
|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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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542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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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77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
|
|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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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779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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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77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2
|
|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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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78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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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780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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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56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2
|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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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53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1
|
|
|
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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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542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1
|
2
|
|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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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790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5
|
등급분류 등의 통지
|
|
|
|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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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59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6
|
|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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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59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2
|
|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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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577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1
|
|
|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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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796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1
|
|
|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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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59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3
|
|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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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60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2
|
|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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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55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5
|
|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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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58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3
|
|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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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82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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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81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3
|
|
|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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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730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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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6067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1
|
|
|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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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7441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7
|
|
|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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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724
|
1788
|
의료법
|
17
|
진단서 등
|
1
|
|
|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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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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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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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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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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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진단서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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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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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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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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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727
|
1788
|
의료법
|
17
|
진단서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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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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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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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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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73887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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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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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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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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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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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6397
History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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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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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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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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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3285
History
|
1788
|
의료법
|
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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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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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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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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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73642
|
1788
|
의료법
|
87조의2
|
벌칙
|
1
|
|
|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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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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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5989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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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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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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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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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5727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3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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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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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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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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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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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6056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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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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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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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3653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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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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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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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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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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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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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366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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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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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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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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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66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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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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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230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9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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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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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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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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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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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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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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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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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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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28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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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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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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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278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5
|
|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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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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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01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9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3
|
|
3.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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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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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7404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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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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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653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가
|
가. 조합원의 사망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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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655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
|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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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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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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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655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1
|
|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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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67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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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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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48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
|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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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48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1
|
|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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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88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7
|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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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6828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1
|
|
|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20161227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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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698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
2
|
1
|
|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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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7030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
3
|
|
|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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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0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11
|
|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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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837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12
|
|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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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446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1
|
|
|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
20190813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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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446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2
|
|
|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
20190813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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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6914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2
|
|
|
②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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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026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
|
|
|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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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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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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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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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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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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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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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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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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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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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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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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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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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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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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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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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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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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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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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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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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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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