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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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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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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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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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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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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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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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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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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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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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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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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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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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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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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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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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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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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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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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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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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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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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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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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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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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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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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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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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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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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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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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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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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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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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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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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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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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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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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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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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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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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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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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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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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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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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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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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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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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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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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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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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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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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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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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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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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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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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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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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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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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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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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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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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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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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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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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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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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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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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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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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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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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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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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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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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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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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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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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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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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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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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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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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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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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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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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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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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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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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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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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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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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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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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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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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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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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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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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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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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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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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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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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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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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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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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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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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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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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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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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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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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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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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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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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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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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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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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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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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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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모니터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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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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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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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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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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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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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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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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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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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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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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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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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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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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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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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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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모니터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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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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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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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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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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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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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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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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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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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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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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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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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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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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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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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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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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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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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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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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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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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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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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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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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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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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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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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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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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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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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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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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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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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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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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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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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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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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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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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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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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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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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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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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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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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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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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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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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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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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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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