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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1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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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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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2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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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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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3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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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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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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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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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8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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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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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6   허가권자 등의 의무  2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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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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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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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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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5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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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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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6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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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1445
1823  건축법  68조의3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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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1446
1823  건축법  68조의3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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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894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5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1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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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3061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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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3063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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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5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2  2    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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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679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  1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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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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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2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20160517  2016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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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330
1788  의료법  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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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16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나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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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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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나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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