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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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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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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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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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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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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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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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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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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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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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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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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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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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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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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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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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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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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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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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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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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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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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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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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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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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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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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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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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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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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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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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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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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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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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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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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9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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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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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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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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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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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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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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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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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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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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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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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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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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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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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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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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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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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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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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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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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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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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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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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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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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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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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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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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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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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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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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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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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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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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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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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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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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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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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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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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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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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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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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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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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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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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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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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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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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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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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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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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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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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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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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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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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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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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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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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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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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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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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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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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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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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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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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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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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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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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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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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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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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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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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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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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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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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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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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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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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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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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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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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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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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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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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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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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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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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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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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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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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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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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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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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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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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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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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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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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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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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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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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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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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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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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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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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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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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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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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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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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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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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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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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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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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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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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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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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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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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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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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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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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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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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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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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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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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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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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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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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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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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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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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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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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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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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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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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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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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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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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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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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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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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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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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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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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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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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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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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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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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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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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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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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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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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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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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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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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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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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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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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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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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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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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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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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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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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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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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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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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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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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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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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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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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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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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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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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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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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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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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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