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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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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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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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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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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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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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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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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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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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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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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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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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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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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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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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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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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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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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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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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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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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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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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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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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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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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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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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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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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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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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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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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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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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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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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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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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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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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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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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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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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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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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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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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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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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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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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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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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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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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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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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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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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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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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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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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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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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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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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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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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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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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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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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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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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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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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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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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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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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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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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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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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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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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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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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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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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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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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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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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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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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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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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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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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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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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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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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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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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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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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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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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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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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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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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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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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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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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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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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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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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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