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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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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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page Total 39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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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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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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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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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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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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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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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0110214  201102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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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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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6   적용범위  3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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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가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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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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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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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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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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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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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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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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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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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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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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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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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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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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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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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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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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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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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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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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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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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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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8465
1823  건축법  2   정의  2  5    5. 문화 및 집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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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5668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1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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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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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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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5795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4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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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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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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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003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2  나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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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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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1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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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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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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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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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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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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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4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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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5632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4. 문화집회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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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5633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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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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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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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3975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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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656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4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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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630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7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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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53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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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96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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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963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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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9637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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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1631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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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458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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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57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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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4608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나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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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59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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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319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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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67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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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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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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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398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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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39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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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5993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3    3. 문화 및 집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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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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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6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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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3344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9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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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1649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2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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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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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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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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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타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0627  2017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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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32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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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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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3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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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6029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0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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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322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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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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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4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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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5683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1의3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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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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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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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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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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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7037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6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20090630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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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529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4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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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103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4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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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677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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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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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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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68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바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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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680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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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681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3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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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681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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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20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유통질서의 확립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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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20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유통질서의 확립  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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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685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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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685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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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685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  2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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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685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  3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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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685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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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221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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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686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이용자의 권익보호    1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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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688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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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222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감사  2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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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223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   지원  2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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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691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5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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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224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7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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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693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5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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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등급의 재분류 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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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693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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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226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1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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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226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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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227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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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84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2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20181224  2019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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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227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3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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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227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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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28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7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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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697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6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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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228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   폐업 및 직권말소  1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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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229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   폐업 및 직권말소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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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229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사후관리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5.22, 2016.2.3>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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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229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사후관리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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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229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사후관리  3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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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232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5   허가취소 등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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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233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   과징금 부과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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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234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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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235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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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236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7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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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236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8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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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236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9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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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236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1   수수료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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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237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1   수수료  3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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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2   권한의 위임위탁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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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709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2   권한의 위임위탁  2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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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71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   벌칙    1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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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712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6   벌칙    6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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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238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1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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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239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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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234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1      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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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710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   벌칙    1의3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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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239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2의6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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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715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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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716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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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717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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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241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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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241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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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241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6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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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241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7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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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718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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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241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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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242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  2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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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243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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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243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1  2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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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243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1  가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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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243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1  나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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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5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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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246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7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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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248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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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248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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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248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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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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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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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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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249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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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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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250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9   등급조정조치 등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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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25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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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251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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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251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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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245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10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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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245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12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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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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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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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859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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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378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1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90227  20190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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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378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20190227  20190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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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850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1  2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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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26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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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26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라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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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26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5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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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264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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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26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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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3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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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마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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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19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마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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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27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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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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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5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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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317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2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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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37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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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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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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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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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3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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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39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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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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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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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28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2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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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29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3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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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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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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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29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  2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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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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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4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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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36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2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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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37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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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37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4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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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37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7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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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38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7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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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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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6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101001  201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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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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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1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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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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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다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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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92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나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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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92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다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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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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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가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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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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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1  가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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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40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2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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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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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4    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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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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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2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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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81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7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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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44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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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51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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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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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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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20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3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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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3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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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6의3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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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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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59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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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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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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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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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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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3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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