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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3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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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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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94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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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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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0110214  201102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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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668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1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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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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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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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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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6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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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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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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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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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타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0627  2017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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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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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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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64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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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6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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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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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마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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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19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마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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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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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5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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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317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2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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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37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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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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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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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29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  2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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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37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4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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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37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7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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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38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7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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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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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6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101001  201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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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92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나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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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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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가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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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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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4    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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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1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7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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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44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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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51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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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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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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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20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3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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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1263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8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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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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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8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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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970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바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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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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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바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0101229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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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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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0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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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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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3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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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033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1  1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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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0313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1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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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836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5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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