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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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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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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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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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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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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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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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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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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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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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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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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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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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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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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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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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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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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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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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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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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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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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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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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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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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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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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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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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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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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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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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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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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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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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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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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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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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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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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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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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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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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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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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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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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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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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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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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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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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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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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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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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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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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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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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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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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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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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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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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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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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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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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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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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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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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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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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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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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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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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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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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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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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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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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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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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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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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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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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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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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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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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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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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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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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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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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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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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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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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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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틀 및 지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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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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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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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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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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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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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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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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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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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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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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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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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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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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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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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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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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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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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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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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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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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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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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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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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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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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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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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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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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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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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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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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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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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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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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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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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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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및 난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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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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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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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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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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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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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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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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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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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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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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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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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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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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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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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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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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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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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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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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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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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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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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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076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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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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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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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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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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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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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077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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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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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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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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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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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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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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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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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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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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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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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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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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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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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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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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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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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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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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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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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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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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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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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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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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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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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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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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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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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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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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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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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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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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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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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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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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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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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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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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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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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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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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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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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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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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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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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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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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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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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93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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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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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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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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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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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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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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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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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114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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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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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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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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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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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9379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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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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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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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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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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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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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9383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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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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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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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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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118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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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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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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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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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311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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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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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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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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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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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5135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2
|
|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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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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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122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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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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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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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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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5012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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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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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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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515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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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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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516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2
|
|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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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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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516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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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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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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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516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4
|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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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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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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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516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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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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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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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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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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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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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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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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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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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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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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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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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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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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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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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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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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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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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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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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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의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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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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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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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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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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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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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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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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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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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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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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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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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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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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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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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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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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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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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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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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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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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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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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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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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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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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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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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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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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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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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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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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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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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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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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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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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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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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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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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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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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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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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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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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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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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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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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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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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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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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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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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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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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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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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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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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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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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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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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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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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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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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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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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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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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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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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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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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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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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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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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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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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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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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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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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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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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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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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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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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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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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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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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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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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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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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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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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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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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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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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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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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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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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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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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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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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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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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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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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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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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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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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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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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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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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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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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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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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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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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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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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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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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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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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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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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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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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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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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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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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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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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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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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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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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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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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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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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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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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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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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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2721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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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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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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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272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2)
|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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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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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7274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라 1)
|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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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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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7417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
|
②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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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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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417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3
|
|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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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417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3
|
|
|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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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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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417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4
|
|
|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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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4186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4
|
가
|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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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4187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4
|
나
|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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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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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419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1
|
|
|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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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419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
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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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420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1
|
|
|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8.6>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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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422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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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419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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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419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1
|
|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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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419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2
|
|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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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419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3
|
|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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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419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1
|
|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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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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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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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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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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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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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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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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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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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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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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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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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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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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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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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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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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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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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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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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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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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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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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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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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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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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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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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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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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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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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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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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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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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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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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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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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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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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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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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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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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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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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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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9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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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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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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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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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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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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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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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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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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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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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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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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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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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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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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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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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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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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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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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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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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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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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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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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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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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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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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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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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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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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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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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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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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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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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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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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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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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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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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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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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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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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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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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949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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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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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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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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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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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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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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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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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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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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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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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252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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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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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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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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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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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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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139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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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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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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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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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2525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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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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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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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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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2556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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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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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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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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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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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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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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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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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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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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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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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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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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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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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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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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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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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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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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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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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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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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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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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954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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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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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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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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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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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2529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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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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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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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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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955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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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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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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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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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955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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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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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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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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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146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3
|
|
|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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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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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146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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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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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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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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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956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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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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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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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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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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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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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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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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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2533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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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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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534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3
|
|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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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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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534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4
|
|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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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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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2534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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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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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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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960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가
|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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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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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960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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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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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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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96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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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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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958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의2
|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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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950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2
|
|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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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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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8444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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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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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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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844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7
|
|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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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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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4679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1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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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4725
History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5
|
|
|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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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5802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6
|
|
|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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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782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0
|
|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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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772
History
|
1823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
1
|
1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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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7956
KBimCode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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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7883
KBimCode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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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922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4
|
|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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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6789
KBimCode
History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
|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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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113
|
1823
|
건축법
|
84
|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
|
|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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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166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
|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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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18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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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189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3
|
|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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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371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3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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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375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5
|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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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2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1
|
1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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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334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1
|
|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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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63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2
|
|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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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31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1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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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31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2
|
|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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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31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6
|
|
|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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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32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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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39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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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5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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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39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2
|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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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3657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3
|
|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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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657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4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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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3657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5
|
|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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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36579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1
|
|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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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6580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2
|
|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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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96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2
|
|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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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96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5
|
|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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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963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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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963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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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96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7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
|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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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964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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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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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45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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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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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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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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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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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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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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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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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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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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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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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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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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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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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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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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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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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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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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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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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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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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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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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8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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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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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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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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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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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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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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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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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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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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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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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규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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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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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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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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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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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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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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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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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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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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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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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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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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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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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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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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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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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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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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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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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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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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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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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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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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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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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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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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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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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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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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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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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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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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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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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36621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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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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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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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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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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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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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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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31607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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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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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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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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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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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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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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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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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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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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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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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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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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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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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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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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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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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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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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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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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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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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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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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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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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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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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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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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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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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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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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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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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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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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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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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971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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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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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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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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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34203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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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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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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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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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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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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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346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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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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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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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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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76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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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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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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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7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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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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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316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3
|
|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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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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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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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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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97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1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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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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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739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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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992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5
|
|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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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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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97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7
|
|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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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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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39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가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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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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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74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마
|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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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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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16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마
|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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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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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374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2
|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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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97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9
|
승용 승강기의 설치
|
|
|
|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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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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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670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1
|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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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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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6708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2
|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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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8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
1
|
|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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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34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4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
|
|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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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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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61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1
|
6
|
|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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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32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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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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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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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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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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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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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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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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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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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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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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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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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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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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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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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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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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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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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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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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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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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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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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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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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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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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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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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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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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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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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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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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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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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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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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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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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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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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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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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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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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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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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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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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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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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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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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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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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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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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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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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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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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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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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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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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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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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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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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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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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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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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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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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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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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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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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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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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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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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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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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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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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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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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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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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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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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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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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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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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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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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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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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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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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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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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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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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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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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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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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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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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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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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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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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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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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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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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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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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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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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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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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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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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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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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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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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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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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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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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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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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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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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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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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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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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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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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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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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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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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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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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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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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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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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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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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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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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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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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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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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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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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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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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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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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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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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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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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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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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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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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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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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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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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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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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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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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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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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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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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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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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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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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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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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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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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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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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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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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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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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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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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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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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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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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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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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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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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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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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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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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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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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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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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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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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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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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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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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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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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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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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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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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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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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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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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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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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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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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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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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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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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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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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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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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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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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