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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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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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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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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1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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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04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8   난간 및 난간벽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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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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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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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7
KBimCode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4   테두리보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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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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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1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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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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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1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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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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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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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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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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