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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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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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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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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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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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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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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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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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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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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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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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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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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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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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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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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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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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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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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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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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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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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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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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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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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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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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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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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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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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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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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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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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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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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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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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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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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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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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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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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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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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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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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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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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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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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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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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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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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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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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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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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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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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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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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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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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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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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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