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6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2573
KBimCode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2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2
|
20376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9
|
2
|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3
|
20403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
간이헤드
|
|
3
|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
|
20404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
간이헤드
|
|
4
|
|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5
|
1114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3
|
|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6
|
19382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라
|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7
|
7311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1
|
|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8
|
25012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1
|
1
|
|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9
|
7262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1
|
|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
|
7270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마
|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
|
7270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사
|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
|
7275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2
|
가
|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
|
7419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1
|
|
|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4
|
7419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5
|
7422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6
|
1128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다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7
|
2519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나
|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8
|
2520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다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9
|
2524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3
|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0
|
2529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
|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1
|
1956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3
|
|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22
|
1148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23
|
1957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24
|
1149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
|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25
|
1960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다
|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26
|
195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5
|
|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27
|
27956
KBimCode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8
|
49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9
|
118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30
|
196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0
|
거실반자의 설치
|
|
|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31
|
732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7
|
|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32
|
84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1
|
|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3
|
4429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
|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20091229
|
20100630
|
View
Modify
Delete
|
34
|
4970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1
|
|
|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5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35
|
5005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
1
|
|
|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
20140107
|
20150108
|
View
Modify
Delete
|
36
|
1847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
|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37
|
1847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3
|
|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38
|
4350
History
|
1821
|
도로법
|
96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
|
|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9
|
2026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1
|
|
|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0
|
2026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3
|
|
|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1
|
2027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7
|
2
|
|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2
|
2030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5
|
|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3
|
2030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5
|
가
|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4
|
2030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5
|
나
|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5
|
2030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6
|
|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6
|
2030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7
|
|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7
|
1992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48
|
19944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2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49
|
19945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2
|
2
|
|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50
|
1994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3
|
|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51
|
2048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52
|
2021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3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53
|
20422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2
|
4
|
|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54
|
2042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2
|
|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55
|
20456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56
|
72592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57
|
6312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3
|
4
|
|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58
|
6259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
|
복도
|
2
|
3
|
|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59
|
7443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2
|
|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60
|
7014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2
|
다
|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