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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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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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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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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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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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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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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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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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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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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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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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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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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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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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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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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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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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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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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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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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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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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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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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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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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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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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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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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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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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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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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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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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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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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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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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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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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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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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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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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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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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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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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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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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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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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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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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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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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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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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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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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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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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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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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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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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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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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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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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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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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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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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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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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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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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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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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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