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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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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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2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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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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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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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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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1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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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2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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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3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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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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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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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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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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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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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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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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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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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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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나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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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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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4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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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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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5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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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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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7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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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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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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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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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나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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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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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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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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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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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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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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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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