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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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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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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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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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1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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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1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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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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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6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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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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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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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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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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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702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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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703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3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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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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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4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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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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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5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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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703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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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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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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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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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0161122  201611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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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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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2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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