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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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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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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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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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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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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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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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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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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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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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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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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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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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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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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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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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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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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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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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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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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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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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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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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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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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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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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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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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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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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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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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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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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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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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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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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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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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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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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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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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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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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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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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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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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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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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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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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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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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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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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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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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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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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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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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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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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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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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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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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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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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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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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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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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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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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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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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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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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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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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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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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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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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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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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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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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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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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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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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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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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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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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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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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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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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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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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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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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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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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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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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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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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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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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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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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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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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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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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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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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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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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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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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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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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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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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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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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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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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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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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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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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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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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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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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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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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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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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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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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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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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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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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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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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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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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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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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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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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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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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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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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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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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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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