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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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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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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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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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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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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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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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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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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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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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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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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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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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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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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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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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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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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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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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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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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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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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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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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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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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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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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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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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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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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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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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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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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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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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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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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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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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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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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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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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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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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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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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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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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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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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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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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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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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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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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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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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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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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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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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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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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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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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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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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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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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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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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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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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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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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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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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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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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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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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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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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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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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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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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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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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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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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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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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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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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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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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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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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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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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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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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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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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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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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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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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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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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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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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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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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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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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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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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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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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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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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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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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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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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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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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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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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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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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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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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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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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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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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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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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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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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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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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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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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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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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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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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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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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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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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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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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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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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75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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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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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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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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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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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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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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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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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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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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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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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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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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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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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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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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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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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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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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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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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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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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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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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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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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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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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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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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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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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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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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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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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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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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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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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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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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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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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743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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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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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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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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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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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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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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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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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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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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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7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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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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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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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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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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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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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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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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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82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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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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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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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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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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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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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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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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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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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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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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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6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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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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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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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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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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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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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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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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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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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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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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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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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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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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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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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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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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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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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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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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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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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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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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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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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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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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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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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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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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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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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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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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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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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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