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4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1114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3
|
|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2
|
19379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가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3
|
19380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나
|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4
|
11182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6
|
|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5
|
1118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2
|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6
|
7311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1
|
|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7
|
25135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2
|
|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8
|
7416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3 및 제53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9
|
7421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
|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0
|
7417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1
|
7418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
|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2
|
1130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7
|
|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
|
2519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바
|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4
|
2520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나
|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5
|
25437
KBimCode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자
|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20106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6
|
2545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4
|
|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7
|
2523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
|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8
|
2524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1
|
|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9
|
1139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2
|
|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20
|
1140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21
|
2525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다
|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2
|
2525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라
|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3
|
2531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
|
|
제21조(방화벽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4
|
1956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1
|
|
|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25
|
2531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1
|
2
|
|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6
|
2531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1
|
3
|
|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7
|
2532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2
|
|
|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8
|
1147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
|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1
|
|
|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29
|
1147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
|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30
|
1148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1
|
|
|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015.7.9>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31
|
2536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
|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01230
|
20101230
|
View
Modify
Delete
|
32
|
2532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1
|
|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33
|
1148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3
|
|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34
|
2532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4
|
|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35
|
2533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2
|
|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36
|
1151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
|
|
|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5.4.6>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37
|
1151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
|
1
|
|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38
|
1151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
|
1
|
나
|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39
|
1151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
|
2
|
|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40
|
1960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나
|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41
|
1961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나
|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42
|
73301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2
|
|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20200331
|
20210401
|
View
Modify
Delete
|
43
|
27956
KBimCode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4
|
26530
|
1823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
|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5
|
26532
|
1823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6
|
26536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7
|
4930
History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1
|
|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8
|
26538
KBimCode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
|
|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9
|
4932
History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3
|
|
|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0
|
49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1
|
19781
History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
20130716
|
20140117
|
View
Modify
Delete
|
52
|
4940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1
|
|
|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3
|
27015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2
|
|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114
|
20140114
|
View
Modify
Delete
|
54
|
4942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3
|
|
|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5
|
71418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2
|
|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6
|
5399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7
|
5409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1
|
|
|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8
|
7423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1
|
2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59
|
118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60
|
1189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4
|
|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61
|
1195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3
|
|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62
|
71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8
|
|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63
|
354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8
|
|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64
|
375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5
|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20090805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65
|
328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5
|
|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20141111
|
20141111
|
View
Modify
Delete
|
66
|
36580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2
|
|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67
|
331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
|
|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68
|
739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69
|
31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3
|
|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0
|
739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2
|
8
|
|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71
|
351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3
|
|
|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
20180904
|
20190305
|
View
Modify
Delete
|
72
|
3589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2
|
|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73
|
3318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1
|
|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74
|
296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
|
|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0100817
|
20100817
|
View
Modify
Delete
|
75
|
316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3
|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6
|
346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77
|
316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8
|
197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1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79
|
197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80
|
197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3
|
|
|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81
|
197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
|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82
|
739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83
|
316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4
|
방화문의 구조
|
|
|
|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4
|
359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5
|
|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85
|
316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1
|
|
|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6
|
732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라
|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87
|
84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5
|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8
|
1261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마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89
|
4296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3
|
|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0170418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90
|
430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2
|
|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70418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91
|
1325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3
|
|
|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92
|
485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5
|
|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20181113
|
20181227
|
View
Modify
Delete
|
93
|
1368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1
|
|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94
|
486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가
|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
20181113
|
20181227
|
View
Modify
Delete
|
95
|
141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
2
|
|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96
|
477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1
|
|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View
Modify
Delete
|
97
|
7342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1
|
|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View
Modify
Delete
|
98
|
145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
|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99
|
4980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
|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00
|
5023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4
|
|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101
|
18456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나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102
|
5077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라
|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
20090701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103
|
20198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라
|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104
|
5254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1
|
라
|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
201111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105
|
6742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1
|
|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06
|
6747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07
|
6747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1
|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08
|
6747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2
|
|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09
|
6747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3
|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10
|
6747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4
|
|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11
|
6823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3
|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20141230
|
20150701
|
View
Modify
Delete
|
112
|
69903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소방시설등
|
|
|
|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
20140707
|
20140708
|
View
Modify
Delete
|
113
|
2029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4
|
|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14
|
2031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2
|
|
|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15
|
20120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
|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16
|
20122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2
|
|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17
|
20123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3
|
|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18
|
56241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5
|
1
|
|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
20161220
|
20161220
|
View
Modify
Delete
|
119
|
20458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6
|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120
|
72594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6
|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1
|
968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2
|
|
|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2
|
6695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1
|
5
|
|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23
|
6698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
2
|
2
|
|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24
|
67111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2
|
|
|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5
|
18715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교육 및 훈련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6
|
6704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
다
|
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27
|
20011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1
|
|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
20130124
|
20130903
|
View
Modify
Delete
|
128
|
6835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3
|
|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29
|
683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8
|
|
|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30
|
7440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2
|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31
|
6909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4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
1
|
6
|
|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2
|
7441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
1
|
|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33
|
7442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2
|
|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20201008
|
20210807
|
View
Modify
Delete
|
134
|
7049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2
|
|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35
|
7049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4
|
|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36
|
7049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6
|
|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37
|
7444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2
|
|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Delete
|
138
|
1516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39
|
1519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40
|
1519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41
|
1551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6
|
|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42
|
1570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
|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
143
|
1617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