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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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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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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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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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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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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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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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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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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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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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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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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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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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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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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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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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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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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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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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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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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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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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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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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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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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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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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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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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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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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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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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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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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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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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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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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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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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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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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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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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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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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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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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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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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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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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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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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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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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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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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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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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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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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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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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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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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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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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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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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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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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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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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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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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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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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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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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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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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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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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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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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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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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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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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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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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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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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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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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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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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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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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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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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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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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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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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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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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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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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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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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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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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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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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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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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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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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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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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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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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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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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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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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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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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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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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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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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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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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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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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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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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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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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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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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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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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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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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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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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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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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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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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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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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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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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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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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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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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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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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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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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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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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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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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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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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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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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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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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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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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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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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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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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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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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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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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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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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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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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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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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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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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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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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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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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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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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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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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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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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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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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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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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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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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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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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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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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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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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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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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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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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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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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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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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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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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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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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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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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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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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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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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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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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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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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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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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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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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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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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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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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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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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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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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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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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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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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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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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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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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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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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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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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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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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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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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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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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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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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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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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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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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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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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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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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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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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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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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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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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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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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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