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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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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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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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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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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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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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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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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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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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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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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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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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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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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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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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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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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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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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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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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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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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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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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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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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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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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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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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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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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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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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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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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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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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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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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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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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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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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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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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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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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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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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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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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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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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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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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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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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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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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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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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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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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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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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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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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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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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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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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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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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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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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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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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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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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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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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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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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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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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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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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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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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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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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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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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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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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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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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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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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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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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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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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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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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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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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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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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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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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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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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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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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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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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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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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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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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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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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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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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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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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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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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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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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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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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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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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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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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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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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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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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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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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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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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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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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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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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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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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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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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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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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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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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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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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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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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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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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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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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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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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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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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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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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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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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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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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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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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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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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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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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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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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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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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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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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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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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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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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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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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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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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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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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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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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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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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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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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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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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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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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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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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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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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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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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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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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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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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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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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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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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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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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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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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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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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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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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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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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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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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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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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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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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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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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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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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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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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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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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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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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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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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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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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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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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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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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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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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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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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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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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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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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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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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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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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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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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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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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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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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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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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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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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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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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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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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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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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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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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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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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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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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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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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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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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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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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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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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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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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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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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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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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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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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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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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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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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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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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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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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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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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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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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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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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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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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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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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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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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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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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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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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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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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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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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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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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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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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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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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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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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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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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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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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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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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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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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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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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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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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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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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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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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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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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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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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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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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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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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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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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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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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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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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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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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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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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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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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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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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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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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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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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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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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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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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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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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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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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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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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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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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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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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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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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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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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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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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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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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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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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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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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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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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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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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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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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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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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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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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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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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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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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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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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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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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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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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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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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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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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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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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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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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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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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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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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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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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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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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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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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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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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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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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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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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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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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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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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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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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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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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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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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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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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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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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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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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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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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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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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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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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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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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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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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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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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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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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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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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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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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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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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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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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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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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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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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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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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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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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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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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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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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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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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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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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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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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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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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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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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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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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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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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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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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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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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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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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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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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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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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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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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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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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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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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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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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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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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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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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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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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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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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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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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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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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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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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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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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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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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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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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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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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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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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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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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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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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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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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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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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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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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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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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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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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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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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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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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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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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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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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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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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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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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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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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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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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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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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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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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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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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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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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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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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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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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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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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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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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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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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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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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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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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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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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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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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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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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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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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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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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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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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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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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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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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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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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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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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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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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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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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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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120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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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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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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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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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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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2
|
|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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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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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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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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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3
|
|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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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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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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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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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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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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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121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2
|
|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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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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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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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3
|
|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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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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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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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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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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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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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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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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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12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6
|
|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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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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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514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
|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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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121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2
|
|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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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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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122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6
|
|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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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123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7
|
|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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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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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263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1
|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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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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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7273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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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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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278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다
|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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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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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316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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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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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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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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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9906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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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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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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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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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2024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1
|
|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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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024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2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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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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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2024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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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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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027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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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
|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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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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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028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2
|
|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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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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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9915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5
|
|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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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992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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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992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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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992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
|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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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9927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3
|
|
|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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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992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
|
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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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9929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1
|
|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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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993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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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9931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5
|
|
|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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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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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993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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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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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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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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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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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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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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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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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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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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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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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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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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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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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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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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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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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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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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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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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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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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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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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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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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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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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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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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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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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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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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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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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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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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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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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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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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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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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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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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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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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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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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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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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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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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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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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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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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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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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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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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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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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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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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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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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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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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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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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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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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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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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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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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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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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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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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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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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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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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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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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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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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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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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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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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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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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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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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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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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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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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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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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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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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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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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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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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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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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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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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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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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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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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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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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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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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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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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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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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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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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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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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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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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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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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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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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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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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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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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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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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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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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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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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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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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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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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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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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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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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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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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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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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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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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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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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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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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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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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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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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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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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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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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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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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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0
KBimCode
|
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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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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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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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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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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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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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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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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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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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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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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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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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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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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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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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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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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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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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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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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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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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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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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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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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4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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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
2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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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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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047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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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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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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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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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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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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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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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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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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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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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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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2047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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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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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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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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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478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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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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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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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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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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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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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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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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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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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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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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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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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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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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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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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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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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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9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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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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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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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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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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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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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0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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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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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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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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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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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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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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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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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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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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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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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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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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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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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3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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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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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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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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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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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4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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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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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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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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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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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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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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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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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5
|
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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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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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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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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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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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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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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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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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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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8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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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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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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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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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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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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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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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0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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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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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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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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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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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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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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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1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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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8
|
|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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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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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20098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
|
|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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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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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20099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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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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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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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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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0100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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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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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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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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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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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20101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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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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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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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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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20104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5
|
|
|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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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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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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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20105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
|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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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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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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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20106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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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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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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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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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20107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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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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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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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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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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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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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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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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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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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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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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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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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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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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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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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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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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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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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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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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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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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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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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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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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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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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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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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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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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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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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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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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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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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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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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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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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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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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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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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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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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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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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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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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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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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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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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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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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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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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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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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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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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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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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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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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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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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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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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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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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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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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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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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2580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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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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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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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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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2581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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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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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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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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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2582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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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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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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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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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2583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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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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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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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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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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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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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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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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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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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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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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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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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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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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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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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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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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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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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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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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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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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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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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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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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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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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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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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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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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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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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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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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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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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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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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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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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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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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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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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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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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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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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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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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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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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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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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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72587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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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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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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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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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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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2588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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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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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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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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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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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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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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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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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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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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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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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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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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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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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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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0228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3
|
2
|
|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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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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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631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1
|
|
|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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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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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402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
20200107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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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983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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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급배수시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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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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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98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1
|
|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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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180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2
|
|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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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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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18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3
|
|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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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983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
|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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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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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983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1
|
|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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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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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984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2
|
|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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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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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6262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3
|
|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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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984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7
|
|
|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2017.1.17>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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